김건희 2심 내달 말 선고…특검, 한국거래소 직원 증인·김여사 신문 요청

두 차례 공판 뒤 4월 28일 선고공판 지정…김건희 신문도 진행
특검팀, 건진법사 1심 판결문 등 제출…공소장 변경 신청 예고

김건희 여사. 2025.9.24 ⓒ 뉴스1 사진공동취재단

(서울=뉴스1) 서한샘 기자 =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명태균 게이트·통일교 알선수재 혐의 2심 결론이 다음 달 말 나올 전망이다.

서울고법 형사15-2부(고법판사 신종오 성언주 원익선)는 11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 혐의를 받는 김 여사의 2심 첫 공판준비 기일을 열었다.

공판준비기일은 본격적인 심리에 앞서 피고인과 검찰의 입장을 확인하고 입증 계획을 논의하는 절차다. 피고인의 출석 의무는 없어 김 여사는 이날 법정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이날 재판부는 향후 재판 진행에 관해 "3월 25일 첫 공판, 4월 8일 2차 공판을 진행하고 선고공판은 4월 28일 오후 3시로 지정해 놓겠다"며 "부득이 공판이 더 필요하면 예비적으로 3월 27일에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 측은 추가 증거로 '건진법사' 전성배 씨의 1심 판결문과 공판 녹취록 등을 제출하고, 서류 증거를 추가로 제출하겠다고 했다.

특검팀은 주가조작 혐의 관련 공모관계를 입증하기 위해 한국거래소 직원을 증인으로 신청하는 한편, 김 여사에 대한 피고인 신문도 요청했다. 다만 김 여사 측은 모든 질문에 대해 진술거부권을 행사하겠다는 입장을 보였다.

이와 함께 특검팀은 공소장 변경 허가 신청을 예고했다. 이와 관련 재판부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관한 공소사실을 명확하게 특정해달라고 요청하기도 했다.

김 여사는 2010년 10월~2012년 12월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 계좌관리인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 등과 공모해 고가 매수·허수 매수·통정매매 등으로 8억 1144만여 원의 부당이득을 얻은 혐의로 지난해 8월 구속기소 됐다.

'건진법사' 전성배 씨와 공모해 2022년 4~7월 통일교 측으로부터 청탁을 받고 영국 그라프사 다이아몬드 목걸이와 샤넬 백 등 합계 8000만 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도 받는다.

또 2021년 6월~2022년 3월 윤석열 전 대통령과 공모해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로부터 총 2억7000만 원 상당의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제공받은 혐의가 적용됐다.

1심은 알선수재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며 여사에게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하고, 압수된 영국 그라프사 다이아몬드 목걸이 몰수와 1281만 원 추징을 명령했다.

다만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혐의와 관련해 일부는 공소시효가 지났고 나머지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명 씨로부터 무상 여론조사를 제공받은 혐의에 대해서도 김 여사가 여론조사를 지시하지 않았고, 명 씨가 영업의 일환으로 여론 조사를 배포한 것이어서 재산상 이익으로 볼 수 없다며 무죄로 봤다.

sae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