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바이든 날리면' MBC 과징금 3000만 원 취소"
MBC-외교부 정정보도 소송은 강제조정 종결…외교부 소 취하
- 서한샘 기자
(서울=뉴스1) 서한샘 기자 = 지난 2022년 미국 순방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바이든-날리면' 관련 보도로 MBC에 부과된 과징금 3000만 원을 취소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부장판사 양순주)는 MBC가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를 상대로 낸 과징금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서 "2024년 6월 11일 MBC에 대한 과징금 3000만 원 처분을 취소한다"면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법정에서 자세한 판결 이유를 밝히지 않았다.
앞서 MBC는 지난 2022년 9월 21일 윤 대통령이 뉴욕에서 열린 글로벌펀드 제7차 재정공약 회의를 마치고 "국회 이 XX들이 승인 안 해주면 바이든은 쪽팔려서 어떡하나"라고 말했다며 이 같은 자막을 넣어 보도했다.
비속어 논란이 일자 당시 대통령실은 "'국회에서 승인 안 해주고 날리면'이라고 했다"라면서 반박에 나서기도 했다.
이후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는 해당 자막을 넣은 MBC에 과징금 3000만 원을 부과했다.
이에 불복해 MBC는 과징금 부과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하고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법원은 2024년 9월 MBC의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다.
한편 외교부가 2022년 12월 "MBC의 사실과 다른 보도로 인해 우리 외교에 대한 국내외의 신뢰에 부정적 영향이 있었다"며 낸 정정보도 청구 소송은 2심 과정에서 법원의 강제조정으로 지난해 9월 확정됐다.
1심은 "윤 전 대통령이 미국 의회와 바이든 전 미국 대통령을 향해 욕설·비속어를 사용했다고 볼 수 없다"면서 외교부의 손을 들어줬으나, 2심은 직권으로 "외교부는 소를 취하하고 MBC는 이에 동의하라"면서 강제조정에 나섰다. 양측이 모두 이의신청하지 않으면서 소송은 그대로 종결됐다.
sae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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