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김건희 아크로비스타 자택 추징보전 일부 인용
알선수재 혐의 1심 재판부, 1281만원 추징보전 인용
- 송송이 기자
(서울=뉴스1) 송송이 기자 = 법원이 서울 서초구 아크로비스타의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 사저에 대한 추징보전 조처를 한 것으로 확인됐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우인성)는 지난 1월 28일 민중기 특별검사팀의 추징보전 청구를 일부 인용했다.
김 여사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 등 혐의 1심 재판부는 1281만 원의 추징을 명한 바 있다.
추징보전이란 재판에서 몰수나 추징이 선고되기 전 피고인이 범죄 수익을 처분하지 못하도록 재산을 묶어두는 형사상 보전 처분이다.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은 인용 결정에 따라 지난달 12일 김 여사 명의의 아크로비스타 자택에 대한 추징보전 명령을 집행했다.
같은 달 20일 양도, 저당권 또는 임차권 설정을 비롯한 일체 처분 행위를 금지하는 보전 처분이 등기됐다.
앞서 특검팀은 지난해 김 여사가 취득한 범죄수익 10억3000만 원 상당에 대한 추징보전을 청구했으나 1심은 일부만 인용했다.
한편 서울고법 형사15-2부(고법 판사 신종오 성언주 원익선)는 오는 11일 오후 2시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명태균 게이트·통일교 알선수재 혐의 2심 첫 재판을 연다.
mark834@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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