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두환 정권 '1285명 구속' 건대사건…40년만에 재심 개시

"불법체포·불법감금 상태서 수사, 가혹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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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송송이 기자 = 전두환 정권 시절 건국대학교에서 반독재 시위를 하는 학생들을 강제 진압하는 과정에서 벌어진 '건대 사건'에 대한 재심 개시 결정이 40년 만에 내려졌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은 전날(9일) 1986년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박영일 씨 사건에 대한 재심 개시를 결정했다.

법원은 이 사건 수사 과정에서 박 씨가 "경찰에 의해 연행된 때로부터 구속영장이 발부돼 집행되기 전까지 불법체포·불법감금 상태에서 수사를 받았다"며 "그 과정에서 구타, 고문 등 폭행·가혹행위가 이뤄졌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재심 개시 결정 이유를 설명했다.

건대 사건은 1986년 10월 28일 서울 광진구 건국대학교에서 전국 학생운동 연합 조직인 애학투련(전국반외세반독재애국학생투쟁연합)의 결성식을 위해 모인 대학생들을 경찰이 강제 진압하며 발생한 대규모 인권침해 사건이다.

이 과정에서 전국 대학생 1525명이 체포·연행됐다. 이들 중 1285명이 구속 수사를 받으며 단일 사건 최대 구속자 수를 기록했다.

앞서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는 당시 학생들이 영장 없이 연행돼 불법 구금 상태에서 수사를 받는 등 인권침해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mark834@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