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북 모텔 약물 연쇄살인' 김소영 구속기소…"이상 동기 범죄"
살인, 특수상해,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
- 강서연 기자, 소봄이 기자
(서울=뉴스1) 강서연 소봄이 기자 = 20대 남성 2명을 숨지게 한 '모텔 약물 연쇄살인' 피의자 김소영(20)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북부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김가람)는 10일 살인 및 특수상해,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김 씨를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김 씨는 지난해 12월 14일부터 올해 2월 9일까지 20대 남성 3명에게 벤조디아제핀계 약물이 섞인 음료를 건네 2명을 사망에 이르게 하고 1명의 의식을 잃게 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보완수사를 진행한 결과 "이 사건은 가정불화로 정서적 사회화가 온전히 이뤄지지 못하고 자기중심적 기질이 강한 피고인이, 자신의 소비 욕구와 경제적 만족을 위해 남성을 이용하고 이후 갈등 상황을 손쉽게 회피하거나 남성을 제압하기 위해 약물을 사용해 살해한 '이상 동기 범죄'"라고 했다.
김 씨는 지난달 10일 오후 9시쯤 주거지 인근에서 긴급 체포됐다. 이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거쳐 같은 달 19일 구속 송치됐다.
서울북부지검은 전날(9일)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의 심의 결과를 바탕으로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에 김 씨의 얼굴과 성명, 나이 등 신상정보를 공개했다.
경찰은 김 씨 송치 이후 추가 피해자로 의심되는 인물이 2명 가량 더 확인돼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물증이 없더라도 정황 증거와 관련자 진술 등을 통해 혐의가 인정될 경우 추가 송치할 방침이다.
검찰 관계자는 "향후 검찰은 국민의 삶을 불안하게 하는 이상 동기 강력범죄에 대해 적극적인 보완수사를 통해 신속하고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ksy@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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