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가담 1심 유죄' 김봉식·목현태…'파면' 중징계 의결
중앙징계위, 1심 선고 후 의결…'무죄' 윤승영은 보류
- 이세현 기자, 유채연 기자
(서울=뉴스1) 이세현 유채연 기자 = 12·3 비상계엄 선포에 가담한 혐의로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과 목현태 전 국회 경비대장이 파면됐다.
10일 뉴스1 취재를 종합하면 국무총리 소속 중앙징계위원회(징계위)는 최근 김 전 청장과 목 전 대장에 대해 공무원 징계 가운데 가장 중한 처분인 파면을 의결하고 전날(9일) 경찰청에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파면 징계를 받은 공무원은 5년간 공직 임용이 제한되고, 퇴직급여도 일부 삭감된다.
앞서 지난달 1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조지호 전 경찰청장에게 징역 12년, 김 전 청장에게 징역 10년, 목 전 대장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조 전 청장의 경우 지난해 12월 헌법재판소 결정으로 이미 파면됐다. 김 전 청장 등은 그간 직위해제 상태로 재판을 받았으나, 징계위는 1심에서 유죄가 선고되자 징계를 의결한 것으로 전해진다.
한편 징계위는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윤승영 전 경찰청 수사기획조정관은 징계 의결을 보류한 것으로 알려졌다.
s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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