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원 성추행' 컬리 대표 남편 혐의 인정…검찰, 징역형 집유 구형
"깊이 반성, 피해자와 원만 합의"…선처 호소
- 권진영 기자
(서울=뉴스1) 권진영 기자 = 수습 직원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커머스 업체 컬리의 관계사 '넥스트키친' 대표가 첫 재판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검찰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구형했다.
서울동부지법 형사5단독 추진석 판사는 10일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정 모 씨(49)의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
정 대표 측은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며 "피해자에게도 깊이 사과하고 2차 피해를 입지 않도록 노력했다. 피해자를 정규 직원으로 채용 확정했다"고 선처를 호소했다.
이어 "성범죄 예방 교육을 자발적으로 이수하는 등 노력을 기울인 끝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했고, 피해자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다"고 주장했다.
정 대표는 최후 발언에서 "저희 잘못으로 피해자가 겪은 고통을 생각하면 너무나 참담하다"며 "이번 사건을 통해 가장 지켜야 할 기준을 지키지 못하는 사람임을 분명히 깨달았다"고 시인했다. 재발 방지를 위해 금주를 실천하고 상담 치료 및 일기 쓰기를 이어가고 있다고도 했다.
검찰 측은 재판부에 정 대표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해 달라고 요구했다.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수강명령, 신상정보 공개·고지, 관련 기간 취업 제한 3년도 함께 요구했다.
이날 정 대표는 법원을 빠져나오며 "피해자를 채용하면 피·가해자 분리가 장기적으로 불가능한 것 아니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침묵한 채 귀가했다.
앞서 정 대표는 지난해 6월 서울 성동구의 한 식당에서 수습 직원 A 씨의 신체를 수차례 강제로 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사건 이후 넥스트키친은 정 대표에게 해임 대신 정직 처분을 내리고 회사의 모든 업무에서 배제하기로 결정했다. 넥스트키친은 컬리에 가정간편식 등을 납품하는 회사다. 정 대표의 아내 김슬아 대표가 운영하는 컬리는 넥스트키친의 지분 46.4%를 보유하고 있다.
정 대표에 대한 1심 선고는 다음 달 7일 오후 1시 50분으로 정해졌다.
realkwo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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