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동대표에 "X맨" 발언…대법 "일상·추상적 표현, 모욕 아냐"
1·2심 "인격 가치 저하" 벌금형…대법 "외부적 명예침해 아냐" 파기
- 서한샘 기자
(서울=뉴스1) 서한샘 기자 = 아파트 입주민 갈등 과정에서 다른 동대표를 두고 'X맨'이라고 말했더라도 모욕죄로 처벌하기는 어렵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모욕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벌금 50만 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의 유죄 부분을 파기하고 사건을 인천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지난 2019년 아파트 동대표 A 씨는 회계 문제 등을 둘러싸고 갈등을 겪던 다른 동대표 B 씨를 두고 다른 입주민들에게 "X맨이다. 건설사로부터 이익을 얻는 자일 수 있으니 항상 조심하고 경계하라", "비대위 안에 X맨이 B 씨였다", "B 씨가 시공사 'X맨'이다"라고 말하며 모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A 씨의 발언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며 벌금 70만 원을 선고했다. 이후 2심은 공소사실 일부에 관해 "발언을 했다는 사실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수 있을 정도로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무죄로 판단해 벌금 50만 원으로 감형했다.
다만 A 씨가 여러 차례 언급한 'X맨' 표현에 관해선 "B 씨 개인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평가를 저하할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한 것"이라면서 모욕에 해당한다는 점을 명시했다.
그러나 대법원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은 모욕죄 성립 여부는 표현을 들은 사람이 주관적으로 기분이 나쁜지 여부가 아니라, 당사자 간 관계와 표현 경위·방법, 당시 상황 등을 종합해 외부적 명예를 침해할 만한 표현인지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점을 짚었다.
A 씨의 발언에 대해선 "아파트 입주민들에게 객관적으로 드러난 일정한 전제 사실을 기초로 B 씨 행위·처신 등에 의혹을 제기하고 부정적·비판적 의견이나 감정을 나타내면서 일상적으로 사용되기도 하는 경미한 수준의 추상적 표현을 사용한 것으로 보일 뿐"이라고 판단했다.
이어 "'X맨'이라는 표현은 조직 내부에서 반대 세력을 돕는 사람을 비꼬는 의미로 일상생활이나 언론에서 비교적 가볍게 사용되는 추상적 표현"이라며 "B 씨가 의혹을 해명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했더라도 사건 경위, B 씨의 지위·역할, 현안 성격 등을 고려할 때 그것만으로 B 씨의 외부적 명예를 침해할 만한 것이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부연했다.
sae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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