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 8번' 송진호, 선거법 위반 혐의 첫 공판…"혐의 인정"
송 씨 측,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부인
- 강서연 기자
(서울=뉴스1) 강서연 기자 = 지난해 제21대 대통령 선거에 기호 8번 무소속으로 출마했다가 신고한 장소 외에 다른 공간을 선거운동을 위한 장소로 활용한 혐의로 기소된 송진호 씨(58)가 첫 공판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대체로 인정했다. 다만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부인했다.
9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장찬 이경재 채지웅) 심리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 첫 공판에서 송 씨 측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인정했다. 송 씨의 변호인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크게 다투지 않는다"고 말했다.
송 씨는 대선 과정에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중앙선관위)에 신고한 선거사무소 외에 자신이 대표로 있는 단체 사무실을 선거운동 장소로 이용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이 사무실에 자신의 선거벽보를 부착하고, 유세 동영상을 외부에서 볼 수 있도록 상영하는 등 불법 선거운동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송 씨가 정치자금을 수령·사용하는 과정에 있어서도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본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송 씨 측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부인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공소기각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송 씨 측은 송 씨를 수사한 한 수사관이 송 씨가 고소했던 사람이라 배제해 달라고 요청했는데, 수사가 거의 종결된 사건을 압수수색 해 수사가 이뤄졌다고 주장했다.
앞서 구로선관위가 지난해 5월 송 씨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하며 관련 수사가 시작됐다. 경찰이 송 씨가 대표로 있는 단체 사무실 등에 대한 강제수사에 착수해 관련 자료를 분석한 결과, 혐의가 입증된다고 판단해 그를 송치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서울남부지검은 지난해 12월 송 씨를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했다.
한편 송 씨는 이 사건과 무관한 다른 재판으로 구속돼 현재 서울구치소에 수감된 상태로, 이날도 구속 상태로 재판에 출석했다.
송 씨가 대선에 출마했을 때는 사기, 폭력, 상해 등 17건의 전과가 있다는 사실이 알려지며 논란을 빚기도 했다.
다음 재판은 오는 4월 6일 오전 10시 10분에 열린다.
ksy@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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