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재 '내란 혐의' 재판부, 12일 심우정 재소환…5월 1심 선고(종합)

심우정 전 검찰총장, 증인채택 후 "불가피한 일정" 불출석
임세진 전 검찰과장 "간부회의시 朴 지시 잘 기억 안나"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9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내란가담 및 김건희 수사무마 1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3.9 ⓒ 뉴스1 김민지 기자

(서울=뉴스1) 이세현 기자 =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를 심리하는 법원이 오는 12일 심우정 전 검찰총장을 증인으로 다시 소환하기로 했다. 재판부는 다음 달 변론을 종결하고, 오는 5월 1심 선고를 내리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진관)는 9일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혐의로 기소된 박 전 장관의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재판부는 이날 임세진 전 법무부 검찰과장과 심 전 총장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할 예정이었으나, 심 전 총장은 불출석 사유서를 내고 출석하지 않았다.

심 전 총장은 불출석 사유서에서 지난 6일 증인 채택 통지를 받았으나 불가피한 일정이 있어서 출석이 곤란하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다음 기일에는 출석할 수 있다는 의사를 밝혔다.

이에 재판부는 심 전 총장을 오는 12일에 다시 소환해 증인신문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재판에는 임 전 과장에 대한 신문이 진행됐다.

임 전 과장은 2024년 12월 3일 저녁 지인과 만나던 중 지인이 '계엄이 터졌다'고 말해 비상계엄 선포 사실을 알게 됐다고 증언했다. 이후 박 장관이 전화해 '검찰국장이 부재중이니 과장이 (간부) 회의에 참석하라'고 간단히 말했다고 했다.

임 전 과장은 "외부 약속 자리에 있는 상태였고, 실·국장 회의에 한 번도 들어가 본 적이 없었다"며 "그런 상황에서 장관님이 국장 없으니 대신 참석하라고 하셔서 그냥 해야된다고 생각해 들어간 상황이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자세한 내막은 모르고 깊은 생각을 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특검 측이 당시 회의에서 박 전 장관이 어떤 발언을 했느냐고 묻자, 임 전 과장은 "정확히 기억이 안 나지만 계엄에 따라 법무부가 할 수 있는 조치가 뭔지, 법적 근거가 뭔지, 각 매뉴얼이 있는지 물어보셨던 거 같다"며 교정본부장과 출입국본부장에 수용 질서라든가 이런 것을 당부했던 기억이 있다"고 답했다.

'박 전 장관이 검찰 간부들에게 합동수사본부 검사 파견을 검토하라는 취지의 지시를 한 기억이 있느냐'는 특검의 질문에는 "그날 술도 마시고 당황한 상태였고, 실·국장 회의도 처음 들어가서 기억이 명확하다고 말씀드리기 어려운 상황이지만 그 당시 그런 지시는 기억에 없다"고 답했다.

이어진 질문에서도 임 전 과장은 "워낙 당황해 꿈인가 생시인가 그런 생각만 되뇌었다"며 자세한 지시는 기억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말했다.

그러자 재판부는 "답변하는 것 보면 선별적인 답변이 의심된다"며 "어떤 과장이 누가 먼저 왔는지를 기억하면서, 충격적인 내용의 진술을 기억하지 못한다니 의심이 든다"고 말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이날 재판 말미에 "변동이 있을 수 있으나 재판부의 목표는 4월 중 변론을 종결하고 5월 중 선고하는 것"이라며 "그에 맞춰 여러 가지 준비나 절차 진행에 협조해달라"고 특검과 피고인 양측에 당부했다.

박 전 장관은 비상계엄 선포 후 법무부 실·국장 회의를 소집해 법무부 출입국본부 출국 금지팀에 비상대기 명령을 내리고 합동수사본부로의 검사 파견 검토와 교정시설 수용 공간 확보 지시 등을 한 혐의를 받는다.

김건희 여사로부터 2024년 5월 자신의 수사 상황을 묻는 텔레그램 메시지를 전달받은 뒤 담당 부서의 실무진에게 이를 확인하라고 지시해 보고받은 혐의도 있다.

sh@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