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부지법 난동 가담 2명 나란히 실형…법원 "민주주의·법치 훼손"
징역 1년~1년 6개월 실형 선고…법정구속은 면해
- 권준언 기자
(서울=뉴스1) 권준언 기자 = '서부지법 난동' 당시 법원 청사에 침입하고 기물을 손괴하거나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명에게 나란히 실형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이들 범행이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훼손했다"고 판시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6단독 김진성 판사는 9일 오전 특수건조물침입 및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임 모 씨(59)에게 징역 1년 6개월, 특수건조물침입 등 혐의로 기소된 인 모 씨(26)에게 징역 1년을 각각 선고했다. 다만 두 사람 모두 법정구속되지는 않았다.
재판부는 임 씨에 대해 "특수건조물침입 등 범행 대부분을 자백했고 폐쇄회로(CC)TV 등을 통해 경찰관 폭행 사실도 인정된다"며 "다중의 위력을 보이며 법원 1층까지 침입하고 그 과정에서 경찰관을 폭행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다만 "초범이고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으며 피해 금액을 형사공탁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인 씨에 대해서도 "범행을 자백했고 보강 증거가 있어 유죄가 인정된다"며 "다중의 위력을 보이며 법원 1층 당직실에 침입해 컴퓨터 본체를 손괴하고 창문 손괴를 시도했다"고 밝혔다.
다만 "초범이고 범행을 우발적으로 저질렀으며 진지하게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피해 금액을 형사공탁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날 난동 당시 건조물침입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명에 대해서도 선고가 예정돼 있었지만, 재판부는 "양형을 더 검토한 뒤 형을 결정하겠다"며 선고를 연기했다. 이들에 대한 선고는 다음 달 6일 오전 10시에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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