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당 안에서 흡연 지적하자 목 조르고 맥주병 휘두른 일당

법원 "죄질 나쁘지만 반성하고 합의"…징역형 집유

남부지방법원 남부지법 로고 현판

(서울=뉴스1) 강서연 기자 = 식당에서 실내 흡연에 항의한 이들을 향해 폭력을 행사, 상해를 입힌 일당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4단독 장민석 판사는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혐의 등으로 기소된 A 씨(38) 등 6명에게 징역 6개월~2년에 집행유예 2~3년을 선고했다. 아울러 이들 중 4명에겐 각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다.

A 씨 일당은 지난 2024년 12월 25일 오전 8시쯤 서울 영등포구 소재의 한 식당에서 식사하던 중 B씨와 그의 여자친구로부터 실내 흡연을 지적받은 것에 화가 나 이들에게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말다툼하는 과정에서 A 씨 등은 B 씨의 목을 조르며 식당 밖으로 밀쳐내 넘어뜨리고 얼굴과 몸통을 여러 차례 밟거나 때렸다.

이에 더해 이들 중 일부는 맥주병으로 B 씨의 머리를 내리치고 정신을 잃고 쓰러진 B 씨의 얼굴에 신발과 플라스틱 의자를 집어 던지기까지 했다.

또 이들은 B 씨 여자 친구의 목 뒷부분을 양손으로 밀치고 발로 걷어차기도 했다.

이로 인해 B 씨는 약 12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골절 등 상해를, 피해 여성은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을 입었다.

재판부는 "이 사건은 피해자들이 피고인들에게 실내에서 흡연하는 것을 항의하자 이에 화가 나 다수인 피고인들이 집단으로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한 범행으로 범행의 태양 및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 등에 비춰 볼 때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밝혔다.

다만 재판부는 "피고인들 모두 자신들의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다"면서 "피고인들이 피해자들에게 합계 1억5000만 원을 지급하며 합의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양형했다"고 설명했다.

ksy@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