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이성윤 조사 특혜 의혹' 김진욱 전 공수처장 무혐의 처분
고발장 접수 약 5년 만 결론
- 한수현 기자
(서울=뉴스1) 한수현 기자 = 검찰이 이성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한 '특혜 조사 의혹'으로 고발된 김진욱 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과 여운국 전 차장 등을 무혐의 처분했다. 고발장이 접수된 지 약 5년 만이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신도욱)는 청탁금지법 위반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직무유기 등 혐의를 받는 김 전 처장에 대해 지난달 불기소 처분했다. 함께 고발된 여 전 차장 등도 불기소 처분했다.
김 전 처장은 2021년 3월 당시 서울중앙지검장이던 이 의원에 대한 피의자 신분 조사 과정에서 자신의 관용차를 제공해 '황제 조사' 논란이 일었다.
이 의원과 변호인을 약 1시간 넘게 조사하고도 조서를 남기지 않고, 수사보고서에 조서를 작성하지 않은 이유를 기록하지 않은 것도 논란이 됐다.
시민단체 등은 이러한 김 전 처장의 혐의를 수사해달라며 검찰과 경찰에 고발했다. 경찰은 지난 2022년 김 전 처장에 대한 고발 사건에 대해 불송치 결정했다.
검찰은 관용차 제공에 대해 수사 목적이라는 점이 확인되고, 청사 출입 보안 지침에 따라 이뤄져 위법하지 않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shha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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