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관 돈 주고 섭외해 내부고발자 구속시켜라"…신천지 "사실무근"

검경 합수본, 전직 간부 통화 녹음파일 제출받아
정치권·법조계 이어 경찰 로비 의혹 수사 주목

경기 과천시 신천지 총회 본부의 모습. 2026.1.30 ⓒ 뉴스1 김영운 기자

(서울=뉴스1) 정윤미 김종훈 기자 = 신천지 측이 정치권과 법조계를 넘어 경찰을 상대로 로비하라고 지시한 정황이 포착됐다. 신천지의 정교유착 의혹을 수사하는 검경 합동수사본부(본부장 김태훈)가 수사에 착수할지 주목된다. 다만 신천지 측은 이에 대해 '사실 무근'이라는 입장이다.

6일 뉴스1이 확보한 이 총회장 최측근들의 2021년 7~12월 통화 녹음파일에 따르면 이 총회장이 내부 고발자 김남희 씨를 '잡아넣어야 한다'면서 경찰에게 접촉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파악됐다.

'신천지 2인자'로 활동한 고동안 전 총회 총무는 2021년 7월 18일 교단 전직 간부와 통화에서 "(이 총회장이) 저한테 지시를 주신 게 뭐냐면, '경찰관을 돈 주고 섭외해서라도 (김 씨를) 구속시켜라' (말했다)"고 전했다.

이 총회장의 측근으로 알려진 이희자 한국근우회 회장도 2021년 12월 2일 이 간부와 통화에서 서울 소재 A 경찰서를 콕 집어 "선생님(이 총회장)은 '첫째도 둘째도 A 경찰서에 김 씨를 잡으라고 해야 한다'(고 말했다)"면서 "A 경찰서에서 지금 철저하게 시작하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이희자 회장은 같은 해 10월 통화에서도 차장검사 출신 신천지 측 변호사와 만나 "A 경찰서에서 진행된 사항들도 얘기 좀 해드렸다"며 "이제 본인(담당 변호사)은 법리적으로 접근을 하고 우리는 인간적인 걸로 접근해 우리가 원하는 방향으로 돌출해 나가는 데 이상이 없게끔 그렇게 잘 협의했다"고 했다.

김 씨는 이 총회장 최측근이었나 2017년 신천지를 탈퇴하고 이 총회장과 교단에 대한 부정적인 내용을 폭로했다. 2019년 3월 이 총회장을 교단 자금을 빼돌린 혐의로 고발했다.

이 총회장은 2020년 8월 정부의 코로나19 방역 방해 및 횡령 등 혐의로 구속기소돼 2022년 8월 대법원에서 횡령과 업무방해 등 혐의만 유죄로 인정돼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확정받았다.

이 총회장이 수사와 재판을 받는 동안 신천지 측은 김 씨를 상대로 주식 반환 소송 등을 제기하며 법적 공방을 이어갔다.

합수본은 지난달 이 같은 내용이 담긴 통화녹음이 담긴 파일을 제출받았다. 신천지가 정치권뿐만 아니라 법조계까지 접촉을 시도했다는 정황을 포착한 합수본이 경찰로까지 수사 대상을 확대할지 주목된다.

앞서 합수본은 수원지검이 신천지의 조세포탈 사건을 수사할 당시 이 총회장이 이희자 회장을 통해 검사장 출신 더불어민주당 소속 A 국회의원과 신성식 당시 수원지검장에게 접촉하려 한 정황을 포착하고 재수사에 나섰다.

이와 관련해 합수본 관계자는 뉴스1과 통화에서 "제기된 의혹이나 확보한 증거에 대해 살펴보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신천지 측은 "이 총회장이 이 같은 지시를 한 사실이 일절 없다"며 "교단 차원에서 이런 지시를 할 이유가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관련자들이 어떤 의도로 이런 내용의 대화를 나눴는지 교단에서는 확인할 수 없다"고 밝혔다.

younme@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