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정일자 부여받지 않아도 '상가건물임대차현황' 발급 가능
경매절차서 상가임차인 대항력 판단 기준…"권리행사 실효성 개선"
- 한수현 기자
(서울=뉴스1) 한수현 기자 = 확정일자를 부여받지 않은 상가임차인도 상가건물임대차현황서를 발급받을 수 있게 됐다. 상가건물임대차현황서는 경매절차에서 상가임차인의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 판단의 핵심 기준이 된다.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지난달 20일부터 상가건물임대차현황서 발급 절차를 이와 같이 개선해 시행 중이라고 5일 밝혔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상가임차인은 건물 인도와 사업자등록 신청을 통해 대항력을 취득한다. 사업자등록신청일 등 임대차 관련 정보는 상가건물임대차현황서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그런데 확정일자를 부여받아야만 임대차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어서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부여받지 않은 상가임차인의 경우, 세무서에서 상가건물임대차현황서를 발급받을 수 없었다.
또한 사업자등록 정정신고가 있는 경우 정정신고일이 사업자등록신청일로 혼동되거나 집행관과 상가임차인이 발급받은 상가건물임대차현황서의 기재 내용이 달라 혼선이 생길 가능성이 있었다. 불명확한 기재로 경매매수인이 상가임차인의 대항력 발생 시기를 오인할 가능성도 있었다.
법원행정처는 법무부, 국세청 등 유관 부처와 업무 협의를 통해 확정일자 부여 여부와 관계없이 상가건물임대차현황서를 받급받을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상가건물임대차현황서에 사업자등록신청일과 정정신고일을 구분해 표기되도록 개선했다.
법원행정처 관계자는 "확정일자 부여받지 않은 상가임차인도 상가건물임대차현황서를 발급받을 수 있게 됨에 따라 권리행사의 실효성 및 편의성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어 "집행법원의 보정명령 및 사실조회 감소로 상가 경매 절차가 보다 신속하게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shha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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