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료 교수에게 강간당했다" 인터뷰한 교수…명예훼손 무죄 확정
국민청원 글 게시도…1심 유죄→2심 무죄
2심 "허위 발언 단정할 수 없어"
- 한수현 기자
(서울=뉴스1) 한수현 기자 = 동료 교수에게 강간을 당했다며 언론에 밝혀 방송으로 나가게 하고, 청와대 국민청원 사이트에 글을 올려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교수에 대해 무죄가 확정됐다. '강간당했다'는 발언이 허위라는 게 합리적 의심을 할 여지가 없는 정도로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A 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B 대학교 교수인 A 씨는 2021년 2월 '동료 교수 C 씨에게 2019년 6월쯤 강간당했다'며 경찰에 C 씨를 고소했다. 같은 해 4월에는 전화 인터뷰를 통해 "C 씨가 회식을 마친 후 집에 바래다준다는 핑계로 집까지 따라와 강간했다"며 문제를 제기하기도 했다.
그러나 경찰은 A 씨가 고소한 C 씨의 혐의에 대해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불송치 결정했다. 이에 A 씨는 이의신청을 했으나 검찰에서도 같은 이유로 불기소처분했다. A 씨가 검찰 처분에 대해서도 항고했으나 대구고검은 이를 기각했고, A 씨는 다시 불복해 재정신청을 했으나 대구고법에서도 기각됐다.
이후 A 씨는 허위사실을 유포해 C 씨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됐다. 2021년 5월 청와대 국민청원 사이트에 C 씨가 강간했다는 글을 게재한 혐의도 있다.
1심은 C 씨가 강간했다는 등 A 씨의 발언과 국민청원 게시글 내용이 허위사실이라고 판단하고, C 씨에 대한 명예훼손도 인정해 A 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1심은 "불특정 다수인에 대한 전파력이 상당한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게시글이 허위로 게재돼 C 씨의 명예에 심각한 피해를 초래한 것으로 보인다"며 "기자들과 인터뷰 해 방송사 보도가 이뤄지게 한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A 씨에게 비방의 목적이 있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반면 2심은 A 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2심은 A 씨가 C 씨로부터 강간당했다고 한 발언이 허위라는 점이 합리적 의심을 할 여지가 없는 정도로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2심은 "수사기관의 불기소 처분만으로 곧바로 A 씨가 강간당했다는 것이 허위 사실이라고 단정할 순 없다"고 밝혔다.
이어 "A 씨와 C 씨가 경찰에서 받은 거짓말탐지기 검사결과를 보면 3회 모두 거짓반응이 나왔고, 이를 보면 C 씨의 진술이 A 씨의 진술보다 신빙성이 있다고 쉽게 단정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청와대 국민청원 사이트에 글을 올린 혐의에 대해선 이미 다른 사건으로 기소돼 확정된 판결과 공소사실이 같다고 보고 면소 판결했다.
대법원도 이러한 원심 판결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그대로 확정했다.
shha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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