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체포 방해', 한덕수 '내란종사' 2심 이번 주 시작

[주목,이주의 재판] 尹 공수처 체포 방해 등 4일 시작…1심 징역 5년
한덕수 내란중요임무종사 2심 5일 시작…1심 징역 23년 중형

윤석열 전 대통령이 1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에서 체포 방해와 국무위원 심의권 침해 등 혐의 1심 징역 5년을 선고받은 뒤 퇴장하고 있다. (중앙지법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2026.1.16 ⓒ 뉴스1

(서울=뉴스1) 이세현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체포 방해' 사건과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내란 재판 2심이 이번 주부터 시작된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윤성식 민성철 이동현)는 오는 4일 오후 2시 윤 전 대통령의 특수 공무집행 방해 등 혐의 2심 첫 공판을 진행한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1월 대통령경호처 소속 공무원을 동원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또 12·3 비상계엄 선포 직전 국무회의 외관을 만들기 위해 일부 국무위원만 소집함으로써 회의에 참석하지 못한 국무위원 9명의 심의권을 침해한 혐의도 적용됐다.

이와 함께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부서한 문서에 의해 비상계엄이 선포된 것처럼 계엄 해제 뒤 선포문을 만들고, 이를 파쇄·폐기한 혐의가 있다.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등의 비화폰 통화기록 삭제를 지시한 혐의, 비상계엄을 해제한 날 외신에 '헌정질서 파괴 뜻은 추호도 없었다' 등 허위 사실을 PG(프레스 가이드)로 작성·전파한 혐의도 포함됐다.

앞서 1심은 비상계엄 관련 국무위원 7명 심의권 침해와 사후 계엄선포문 작성·폐기 관련 허위공문서 작성, 비화폰 통화기록 삭제 지시, 수사기관의 체포영장 집행에 대한 방해 혐의를 유죄로 판단해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1심은 "윤 전 대통령은 계엄 선포에 관해 전례 없이 일부 국무위원에게만 소집을 통지해 헌법을 정면으로 위배해 소집 통지를 받지 못한 국무위원의 심의권을 침해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수사 과정에서 대통령으로서 가지는 막강한 영향력을 남용해 적법한 영장 집행을 저지했는데 사적 이익을 위해 대한민국에 충성하는 경호처 공무원을 사실상 사병화했다"며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고 했다.

윤 전 대통령과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모두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내란 우두머리 방조,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사건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1.21 ⓒ 뉴스1 박지혜 기자

5일에는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은 한 전 총리 재판 2심이 시작된다.

서울고법 형사12-1부(고법판사 이승철 조진구 김민아)는 오는 5일 오전 10시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의 2심 첫 공판준비기일을 연다.

공판준비기일은 본격적인 심리에 앞서 피고인과 검찰 양측의 입장을 확인하고 입증 계획을 논의하는 절차로, 피고인의 출석 의무는 없다.

한 전 총리는 대통령의 자의적 권한 행사를 사전에 견제·통제할 수 있는 국무회의 부의장의 의무를 다하지 않고 불법 비상계엄 선포를 방조한 혐의로 기소됐다.

2024년 12월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이 비상계엄 후 절차적 하자를 은폐하기 위해 허위로 작성한 계엄 선포 문건에 윤 전 대통령,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과 각각 서명하고 이를 폐기하도록 요청한 혐의도 있다.

지난해 2월 20일 윤 전 대통령의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의 증인으로 나와 '계엄 선포문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취지로 위증한 혐의도 적용됐다.

앞서 1심 재판부는 12·3 비상계엄을 '위로부터의 내란', '친위 쿠데타'로 규정하고 한 전 총리에게 중형인 징역 23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의 구형량(징역 15년)보다 8년 더 무거운 형량이다.

1심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이 대한민국 영토 전부에서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다수인을 결합해 유형력을 행사하고 해악을 고지함으로써 한 지방의 평온을 해할 정도의 위력이 있는 폭동을 일으켰다고 인정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한 전 총리가 비상계엄 선포 상황에서 '국무회의 심의'라는 외관을 갖추도록 하고, 당시 국무위원들로부터 문건에 서명받으려고 하는 등 이런 행위에 가담했다고 봤다.

한 전 총리의 양형 사유에 대해 "국무총리로서 헌법에 따른 모든 노력을 해야 할 헌법적 의무를 졌음에도 12·3 내란이 성공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의무·책임을 끝내 외면하고 오히려 일원으로서 가담했다"며 "사과의 진정성을 인정하기 어렵고, 반성하고 있다거나 피해 복구를 위한 노력을 했다고 볼 자료가 없다"고 질타했다.

sh@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