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1 PICK]'약 취해 반포대교 추락' 포르쉐 30대女, 영장심사 출석
약물운전 혐의
퓔체어 타고 출석
- 송원영 기자, 소봄이 기자
(서울=뉴스1) 송원영 소봄이 기자 = 약에 취한 상태로 반포대교를 달리다 한강 둔치로 추락한 운전자의 27일 결정된다.
서울서부지법은 이날 도로교통법상 약물운전 혐의 등을 받는 30대 여성 A 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다.
휠체어를 타고 담요를 뒤집어 쓴 채 법원에 출석한 A 씨는 '프로포폴과 주사기는 어디서 구했나', '프로포폴만 투약한 것이 맞느냐'는 등의 질문에 아무런 답을 하지 않고 법정으로 향했다.
A 씨는 지난 25일 오후 8시 44분 포르쉐 스포츠유틸리티차(SUV)를 몰고 반포대교를 주행하다 난간을 뚫고 잠수교 인근 한강 둔치로 떨어져 타박상을 입었다.
추락 과정에서 그의 차가 덮친 벤츠 운전자 40대 남성도 경상을 입었다.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약물을 투약하고 운전했다며 혐의를 시인했다.
경찰은 A 씨 차에서 프로포폴 빈 병과 약물이 채워진 일회용 주사기, 의료용 관 등을 다량 발견하고 불법 처방 여부 등을 조사 중이다.
sowo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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