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방역수칙 어기고 집회…前공공운수노조 위원장 벌금형 확정

서울 서초구 대법원의 모습. 2025.12.18 ⓒ 뉴스1 김영운 기자
서울 서초구 대법원의 모습. 2025.12.18 ⓒ 뉴스1 김영운 기자

(서울=뉴스1) 한수현 기자 = 2021년 코로나19 유행 당시 아시아나항공 하청업체 노동자들의 복직촉구집회를 주도하며 방역 수칙을 위반하고, 집회 신고 범위를 넘긴 혐의로 기소된 현정희 전 공공운수노조 위원장에 대해 벌금형이 확정됐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현 전 위원장의 상고를 기각하고 벌금 2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현 전 위원장은 지난 2021년 3월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집회 인원 제한 등 정부의 방역 수칙을 어기고 서울 종로구에 위치한 금호아시아나 본사 앞에서 40여 명의 참가자들과 함께 아시아나KO 해고자 복직촉구집회를 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서울시는 고시를 통해 10인 이상의 집회를 금지했고, 종로구청은 우정국로부터 안국동 로터리 주변 도로 및 인도 등 금호아시아나 본사 앞 인도를 포함한 장소에 대해 집회금지 조치를 시행하고 있었다.

공공운수노조는 서울경찰청에 '김포공항에서부터 금호아시아나 본사를 경유해 서울지방고용노동청까지 차량 행진을 한다'는 내용의 옥외집회시위신고서를 제출했다.

이에 서울경찰청은 차량번호 및 탑승 인원 수 사전 제출, 동일 경로 행진 단체 간 20분 이상 간격 유지, 타 단체 집회장소 및 행진 경로 합류 및 결합 금지, 행진 종료 시 별도장소 집결 없이 즉시 해산, 서울시 고시 준수 등 옥외집회시위 제한통고를 했다.

그런데도 현 전 위원장은 금호아시아나 본사 앞에서 40여 명의 참가자들과 함께 복직촉구집회를 열고, 발언한 혐의로 기소됐다.

2심은 "서울시는 인구 밀집 정도가 다른 도시에 비해 높을 뿐 아니라,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방역 조치의 필요성이 다른 지역에 비해 훨씬 더 컸다"며 "코로나19의 전파력을 고려하면 언제 여러 사람의 집합을 제한해야 하는지, 어떠한 수단을 어느 정도로 발동할지에 대해 방역당국의 유연한 대처가 필요한바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상당한 재량이 부여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이어 "이 사건 고시들이 위헌, 무효가 아닌 이상 이를 위반해 집회를 개최한 행위는 감염병위반죄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shha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