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특검, '알선수재 관여' 건진법사 전 변호인에 징역 2년 구형

전성배-콘랩컴퍼니 대표 청탁 개입해 금품 수수한 혐의

김건희 여사와 친분을 이용해 각종 청탁을 받은 의혹이 제기된 건진법사 전성배 씨가 21일 서울 종로구에 마련된 민중기 특별검사팀(김건희 특검팀) 사무실로 향하고 있다. 전씨는 이날 오전 열리는 자신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앞두고 '구속을 받아들이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확인됐다. 2025.8.21 ⓒ 뉴스1 신웅수 기자

(서울=뉴스1) 유수연 기자 =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이 건진법사 전성배 씨가 청탁 대가를 받는 과정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전 씨의 전 변호인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은 전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진관)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김 씨에게 징역 2년과 추징금 6153만여 원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김 씨는 전 씨와 공모해 콘텐츠 기업 '콘랩컴퍼니'의 청탁을 들어주고 그 대가로 총 1억 6700만 원을 받는 과정에 개입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를 받는다.

김 씨는 대금 수수를 위해 콘랩컴퍼니 측과 허위 용역 계약을 맺고 대금을 전 씨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수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해당 계약에 따라 김 씨는 2022년 9월~2023년 10월 기간 매월 660만 원을 지급받았다. 이 중 일부는 전 씨의 차량 리스료와 오피스텔 임차료로 사용된 것으로 파악됐다.

김 씨는 전 씨의 측근 이 모 씨로부터 사기 혐의로 재판을 받던 피고인을 소개받고, 다른 변호사를 소개해 준 뒤 2500만 원을 받은 혐의(변호사법 위반)도 있다.

김 씨 측은 지난해 12월 첫 공판기일에서 "정상적으로 자문료를 받았는데 이 부분을 전 씨를 위해 사용했다는 것은 굉장히 억지스러운 기소"라며 혐의를 부인한 바 있다.

한편 전 씨는 지난 24일 1심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알선수재) 혐의로 징역 6년을 선고받았다.

전 씨의 사건을 심리한 형사합의33부는 전 씨의 콘랩컴퍼니 관련 알선수재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shushu@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