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특검, '알선수재 관여' 건진법사 전 변호인에 징역 2년 구형
전성배-콘랩컴퍼니 대표 청탁 개입해 금품 수수한 혐의
- 유수연 기자
(서울=뉴스1) 유수연 기자 =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이 건진법사 전성배 씨가 청탁 대가를 받는 과정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전 씨의 전 변호인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은 전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진관)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김 씨에게 징역 2년과 추징금 6153만여 원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김 씨는 전 씨와 공모해 콘텐츠 기업 '콘랩컴퍼니'의 청탁을 들어주고 그 대가로 총 1억 6700만 원을 받는 과정에 개입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를 받는다.
김 씨는 대금 수수를 위해 콘랩컴퍼니 측과 허위 용역 계약을 맺고 대금을 전 씨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수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해당 계약에 따라 김 씨는 2022년 9월~2023년 10월 기간 매월 660만 원을 지급받았다. 이 중 일부는 전 씨의 차량 리스료와 오피스텔 임차료로 사용된 것으로 파악됐다.
김 씨는 전 씨의 측근 이 모 씨로부터 사기 혐의로 재판을 받던 피고인을 소개받고, 다른 변호사를 소개해 준 뒤 2500만 원을 받은 혐의(변호사법 위반)도 있다.
김 씨 측은 지난해 12월 첫 공판기일에서 "정상적으로 자문료를 받았는데 이 부분을 전 씨를 위해 사용했다는 것은 굉장히 억지스러운 기소"라며 혐의를 부인한 바 있다.
한편 전 씨는 지난 24일 1심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알선수재) 혐의로 징역 6년을 선고받았다.
전 씨의 사건을 심리한 형사합의33부는 전 씨의 콘랩컴퍼니 관련 알선수재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shushu@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