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골프코스 설계도면도 창작성 인정…저작권법 보호대상"
골프존 상대 저작권 소송 파기환송
- 한수현 기자
(서울=뉴스1) 한수현 기자 = 골프코스 설계회사가 골프존을 상대로 골프코스의 저작권 침해에 대한 손해를 배상하라며 낸 소송에서 대법원이 골프코스 설계도면은 창작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26일 외국계 골프코스 설계회사 골프플랜 인코퍼레이션이 골프존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패소한 2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골프플랜은 골프장 소유주와 골프장 설계계약을 체결하고, 각 골프코스에 대한 설계 작업을 마쳤다.
골프존은 골프시뮬레이터에 사용되는 소프트웨어 및 하드웨어를 개발해 판매할 뿐 아니라, 국내외 여러 골프장의 모습을 그대로 재현한 스크린골프 시뮬레이션 시스템용 골프코스 영상을 제작해 스크린골프 운영업체에 제공해 왔다.
골프플랜은 골프존이 각 골프코스 설계도면에 관한 저작권을 침해했다며 저작권 침해행위로 인한 손해를 배상하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각 골프장의 골프코스 설계도면은 저작권의 대상이 되고, 이를 영상으로 그대로 재현한 골프존의 행위는 원고들의 저작권을 침해했다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반면 2심은 "각 골프코스 설계도면은 기능적 요소 외 창작성 있는 표현을 포함하고 있지 않다"며 1심 판단을 뒤집고 원고패소 판결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각 골프코스 설계도면에 대한 창조적 개성을 인정해 2심 판단을 파기했다.
대법은 "골프코스 설계자는 이러한 골프 규칙 등에 따른 제한이나 조성 부지의 지형에 따른 제약 등을 고려하면서도 골프코스를 이루는 여러 구성요소들을 다양하게 선택·배치·조합하는 등으로 다른 골프코스나 개별 홀과 구별되도록 설계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 사건 각 골프코스 설계도면에 나타난 구성요소들의 선택·배치·조합이 단순히 남의 것을 모방했거나 누가 하더라도 같거나 비슷하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닌 이상, 창작자의 독자적인 표현을 담고 있어 기존의 골프코스 설계도면과는 구별되는 창조적 개성을 가진다고 볼 여지가 있다"고 설명했다.
shha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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