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손현보 목사 '코로나 대면 예배 강행' 벌금형 확정
집합제한명령 어기고 수차례 예배…벌금 300만원
- 서한샘 기자
(서울=뉴스1) 서한샘 기자 = 코로나19 대유행 당시 신도들을 모아 예배를 주최한 혐의로 기소된 손현보 세계로교회 목사에게 벌금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26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손 목사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감염병예방법 위반 죄 성립에 관한 법리 오해가 없다"면서 원심 판단을 그대로 받아들였다.
손 목사는 2020년 8월 30일~9월 27일 4차례, 2021년 1월 3~17일 5차례에 걸쳐 집합 제한 명령을 위반하고 예배를 주최한 혐의를 받는다.
지난 2020년 10월 4일과 11일 집합 제한 명령을 위반하고 예배를 주최한 혐의로도 별도 기소됐다.
당시 코로나19가 확산하면서 부산시는 시내 교회를 대상으로 일정 인원 이상의 집합을 금지하는 집합 제한 명령을 내렸다. 손 목사가 주최한 예배에는 1000명 이상이 참석하기도 한 것으로 파악됐다.
1심은 손 목사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판단하며 각각의 사건에 벌금 300만 원과 70만 원을 선고했다.
또 감염병예방법 가운데 '종교 집회' 부분이 종교의 자유를 침해해 헌법에 위반된다면서 손 목사 측이 낸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해당 조치는 행사 자체가 아니라 '여러 사람의 집합'에 관한 것으로, 예배 내용 자체를 제한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2심은 두 사건을 병합 심리해 총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
2심은 1심 판단을 그대로 받아들이면서 "감염병 전파를 막기 위한 행정청의 방역 조치는 국민 건강 증진·유지를 목적으로 한다는 점에서 그 위반행위를 처벌할 필요성이 높다. 손 목사는 여러 차례에 걸쳐 반복해 집합 제한 명령을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다만 해당 범행으로 감염병 확산 위험이 현실화했다고 볼 만한 정황이 발견되지 않았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판단했다.
한편 손 목사는 부산교육감 재선거, 대통령 선거 당시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가 지난달 30일 1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석방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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