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교 청탁' 건진법사 전성배 1심 징역 6년 선고(2보)

특검 5년 구형보다 높은 선고형 나와

김건희 여사와 친분을 이용해 각종 청탁을 받은 의혹이 제기된 건진법사 전성배 씨가 21일 서울 종로구에 마련된 민중기 특별검사팀(김건희 특검팀) 사무실로 향하고 있다. 전 2025.8.21 ⓒ 뉴스1 신웅수 기자

(서울=뉴스1) 이세현 유수연 기자 = 김건희 여사와 공모해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통일교)으로부터 청탁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건진법사' 전성배 씨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진관)는 24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알선수재) 등 혐의로 기소된 전 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통일교 측이 전 씨를 통해 김 여사에게 샤넬 가방 두 개와 다이아몬드 목걸이를 전달한 사실을 인정했다. 이어 이 금품에 통일교 사업을 위한 청탁성이 인정되므로 전 씨의 알선수재 혐의도 유죄가 성립된다고 판단했다.

또 전 씨가 고문료 명목으로 통일교 관계자로부터 3000만 원을 받은 혐의와 기업들로부터 세무조사, 형사고발 사건 등 관련 청탁·알선 명목으로 수천만 원을 챙긴 혐의도 유죄로 봤다.

다만 공소사실 중 공천과 관련해 박창욱 경북도의원으로부터 1억 원을 받았다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전 씨가 정치자금법이 정한 '정치 활동을 하는 사람'에 해당한다거나, 수수한 돈이 정치자금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전 씨는 김 여사와 공모해 2022년 4~7월 통일교 관계자로부터 통일교 지원 관련 청탁을 받고 다이아몬드 목걸이, 샤넬 가방 총 8000여만 원의 금품 등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또 같은 기간 통일교 현안 청탁·알선 명목으로 '통일그룹 고문' 자리를 요구하고 통일교 관계자로부터 3000만 원을 받은 혐의도 있다.

전 씨는 2022년 5월 제8회 지방선거 공천과 관련해 후보자 측에서 1억 원을 수수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2022년 7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A 기업에 대한 세무조사, 형사고발 사건 등 관련 청탁·알선 명목으로 합계 4500여만 원 상당의 금품과 이익을 수수하고, 2022년 9월부터 2023년 10월까지 B 기업의 사업 추진 관련 청탁·알선 명목으로 합계 1억6000여만 원을 수수한 혐의도 적용됐다.

특검팀은 지난해 12월 열린 결심 공판에서 전 씨의 알선수재 혐의에 대해 징역 3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징역 2년 등 총 징역 5년을 구형했다.

sh@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