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특검, '도이치 주가조작 주포' 이준수 징역 1년6개월 구형

"시세조종으로 투자자 상당한 손해…코리안 디스카운트에도 영향"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공범 이준수 씨. 2025.11.20 ⓒ 뉴스1 김성진 기자

(서울=뉴스1) 서한샘 기자 =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과 관련해 김건희 여사와 메시지를 나눈 주포 이준수 씨에게 징역형을 구형했다.

특검팀은 2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판사 한성진) 심리로 열린 이 씨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결심 공판에서 징역 1년 6개월과 벌금 4000만 원을 선고하고, 1300만여 원을 추징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특검팀은 "시세 조종은 선량한 주식 투자자에게 피해를 미친다"며 "시세 조종 범행으로 도이치모터스의 주가는 단기간 비정상적으로 상승했고, 그 과정에서 유인된 다수 투자자가 상당한 손해를 입게 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시세조종으로 인해 시장가격이 왜곡되면 소액 투자자가 더 큰 피해를 입는다"며 "소액투자자는 시장에서 얻는 정보가 제한적이고 주식을 매수했다가 물리기도 하는 등 코리안 디스카운트에도 영향을 미친다"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이 씨는 이미 시세조종으로 2번 형사처벌을 받는 등 반복해 범행해 왔고, 별건 사건에서 구속영장이 청구되자 도주했으며 특검팀이 은닉처를 수색하자 맨몸으로 창문 밖으로 도주하기도 했다"며 "은신처 변경, 휴대전화 교체 등 치밀한 방법을 동원해 검거에 상당한 장애가 됐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이 씨는 최후 진술에서 "다시는 이 자리에 서지 않겠다고 다짐했는데 또 섰다"며 "어떤 결정이더라도 제 잘못에 의해 벌어진 일"이라고 말했다.

이 씨에 대한 1심 선고는 3월 25일 오전 10시에 진행된다.

이 씨는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 김건희 여사 등과 순차 공모해 2012년 9월 11일부터 같은 해 10월 22일까지 도이치모터스 주가를 조작하는 범행으로 1300여만 원의 부당 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는다.

이 씨는 지난해 10월 특검팀의 압수수색을 받던 중 도주했다가 같은 해 11월 체포됐다. 이후 이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받아 수사를 이어오던 특검팀은 지난해 12월 이 씨를 재판에 넘겼다.

이 씨는 주가조작 1차 시기이던 2009년 12월 23일부터 2010년 10월 20일까지 김 여사의 한 증권사 계좌를 맡아 관리한 인물로 알려졌다. 김 여사에게 건진법사 전성배 씨를 소개한 인물이기도 하다.

김 여사 재판에서 공개된 대화에 따르면 이 씨는 2018년 10월 김 여사에게 "난 진심으로 네가 걱정돼서 할 말 못 할 말 다 하는데 내 이름 다 노출시키면 내가 뭐가 돼. 김 씨(2차 주포)가 내 이름 알고 있어"라며 "도이치는 손 떼기로 했어"라고 메시지를 보냈다.

김 여사는 이에 "내가 더 비밀 지키고 싶은 사람이야. 오히려"라고 답변했다.

sae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