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천 헌금 수수' 강선우 체포동의안, 오늘 국회 문턱 넘을까

오후 2시 국회 본회의서 체포동의안 표결 절차 예정
'헌금 공여' 김경, 영장심사 일정 이르면 오늘 결정

경찰이 5일 '1억원 공천 헌금' 의혹을 받고 있는 강선우 무소속 의원(왼쪽)과 김경 전 서울시의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뉴스1 DB)2026.2.5 ⓒ 뉴스1

(서울=뉴스1) 정윤미 기자 = 공천 헌금 수수 의혹으로 더불어민주당에서 제명된 강선우 무소속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24일 국회 문턱을 넘을지 주목된다.

앞서 김현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지난 22일 국회 의원총회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24일 강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처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법무부가 국회에 강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를 요청한 지 11일 만이다.

강 의원은 2022년 1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같은 당 김경 전 서울시의원으로부터 강서구청장 공천 헌금 목적으로 1억 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강 의원과 김 전 시의원은 지난해 12월 30일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고발됐다.

강 의원은 고발된 지 이틀 뒤인 지난 1월 1일 제명됐다. 이후 1월 20일 피의자 신분으로 처음 경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김 전 시의원은 지난 11일 처음 경찰 조사를 받고 같은 달 26일 시의원직을 사퇴했다.

경찰은 두 사람에 대한 조사를 마치고 정치자금법 위반, 청탁금지법 위반, 배임증재죄 및 배임수재죄 혐의를 적용해 지난 5일 검찰에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검찰은 나흘간 경찰의 구속영장 신청을 검토하고 지난 9일 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강 의원은 현직 국회의원 신분이 갖는 불체포특권에 따라 국회의 체포동의안 절차를 거쳐야 한다. 법무부는 지난 12일 강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 요청서를 제출했다.

정부의 체포동의 요구가 국회에 제출되면 국회법 26조에 따라 국회의장은 체포 동의를 요청받은 후 처음 개의하는 본회의에 이를 보고해야 한다. 이후 24~72시간 이내 체포 동의 여부를 표결해야 한다.

체포동의안이 통과되려면 재석 의원 과반 출석, 출석 의원 과반 찬성이 필요하다.

가결 시 구속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기일이 정해지고 부결되면 법원은 심사 없이 영장을 기각한다.

한편, 김 전 시의원에 대한 영장심사 일정은 이르면 이날 중 결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younme@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