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내란 우두머리 1심 선고 목전…눈 여겨볼 3가지 포인트는

'국헌 문란 목적' '폭동' 요건…尹 "호소성 계엄"
공수처 수사권 여부, 유죄시 형량도 관심

윤석열 전 대통령이 1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진행된 내란 우두머리 혐의 2차 결심공판에 출석해 자리에 앉아 윤갑급 변호사와 김계리 변호사가 대화하는 모습을 바라보고 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공 영상 캡쳐. 재판매 및 DB 금지) 2026.1.13 ⓒ 뉴스1

(서울=뉴스1) 이세현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1심 선고 시작이 약 3시간을 앞두고 있다.

윤 전 대통령 측과 내란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재판 과정에서 수사 과정의 적법성, 비상계엄의 정당성, 형사처벌 가능 여부 등 사안에 대해 하나하나 다투며 치열한 공방을 벌여왔다.

약 13개월간의 심리 끝에 내려지는 결론에서 1심 재판부가 내란죄 해당 여부, 형량 등 주요 쟁점에 대해 어떻게 판단할지 주목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19일 오후 3시부터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선고 기일을 연다. 선고는 생중계된다.

윤 전 대통령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과 공모해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의 징후 등이 없었는데도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을 선포하는 등 국헌 문란을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혐의를 받는다.

이 과정에서 계엄군·경찰을 동원해 국회를 봉쇄하고 비상계엄 해제 의결을 방해했으며 우원식 국회의장, 이재명 대통령(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등 주요 인사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직원을 체포·구금하려 한 정황이 있다.

'尹 구속취소' 이끌어 낸 공수처 수사권 문제…본안에선 다를까

윤 전 대통령 측은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줄곧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적법한 수사권이 없다며 위법 수사를 주장해 왔다.

윤 전 대통령 측은 "공수처 수사 범위에 내란죄가 없고, 공수처와 검찰이 법률상 근거 없이 형사소송법이 정한 구속기간을 협의해 나누어 썼다"고 주장하며 공소 기각을 주장한다.

이 부분은 지난해 윤 전 대통령이 구속이 취소됐던 결정적 사유이기도 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는 "피고인의 변호인들이 들고 있는 이 사정들에 대해 공수처법 등 관련 법령에 명확한 규정이 없고, 이에 관한 대법원의 해석이나 판단도 없는 상태"라며 "절차의 명확성을 기하고 수사 과정의 적법성에 관한 의문의 여지를 해소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지난해 3월 윤 전 대통령에 대해 구속 취소 결정을 내린 바 있다.

그러나 이후 윤 전 대통령의 체포 방해 혐의 사건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부장판사 백대현)는 공수처의 수사권을 인정했다.

해당 재판부는 지난달 특수 공무집행 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하면서 "공수처는 고위공직자 범죄에 대한 수사권이 있고, 헌법 제84조는 '대통령은 형사상 소추를 받지 않는다'고만 하고 수사는 제한하지 않고 있다"며 "공수처는 대통령 신분이었던 피고인의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 수사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두 재판부의 판단이 엇갈리면서 이날 형사합의25부가 공수처 수사권에 대해 어떤 판단을 내놓을지 주목된다.

앞서 형사합의25부는 공수처 수사권에 대해 의문을 표하기는 했으나 당시에도 '위법'보다는 '의문의 여지'라는 표현을 사용한 만큼, 장기간 심리를 거친 본안 판단에서는 공수처의 수사권을 인정할 가능성도 있다.

'국헌 문란 목적의 폭동'…내란죄 인정될까

비상계엄 선포가 대통령의 정당한 권한인지, 아니면 내란 행위에 해당하는지도 윤 전 대통령이 핵심적으로 다퉈온 부분이다.

형법 제87조는 '대한민국 영토의 전부 또는 일부에서 국가권력을 배제하거나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자'를 내란죄로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국헌 문란 목적'과 '폭동'이라는 두 가지 요건이 필요한 것이다.

윤 전 대통령은 수사 및 탄핵 심판, 재판 과정에서 줄곧 '경고성·호소형 계엄' 주장을 이어가고 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비상계엄 선포는 야당의 폭정을 막기 위한 대통령의 통치행위이므로 형사처벌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또 최후 진술에서 "이런 바보가 어떻게 친위 쿠데타를 하느냐"며 국헌 문란 목적을 부인했다. 윤 전 대통령은 "빈총 들고 하는 내란 봤냐"면서 "특검 수사는 망상과 소설"이라며 폭동을 일으키지 않았다는 주장도 했다.

반면 특검팀은 비상계엄 선포가 헌법 질서와 민주주의를 중대하게 침해한 내란 행위라고 본다.

특검팀은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은 독재와 장기 집권이라는 권력욕에 따른 위헌·위법적인 비상계엄의 선포와 실행을 자유민주주의 수호를 위한 통치행위라고 견강부회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내란죄는 폭동에 의해 불법으로 국가조직의 기본 제도를 파괴함으로써 헌법이 설계한 민주적 기본 질서와 국가의 존립을 위태롭게 하는 범죄로서, 그 성격과 중대성에 있어 어떠한 범죄와도 비교될 수 없는 중대 범죄"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법정형 중 최저형으로 형을 정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다"며 "법정형 중 최저형이 아닌 형은 사형밖에 없다"고 사형을 구형했다.

내란 인정될 경우 형량은?…특검 "尹, 반성 안 해" 사형 구형

이날 재판부가 12·3 비상계엄을 내란이라고 인정할 경우, 어느 정도의 형량을 택할지도 관심사다.

내란 우두머리 죄의 법정형은 사형,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다. 다만 법원의 작량 감경에 따라 유기징역이 선고될 가능성도 남아있다.

형법은 사형을 감경할 때는 무기 또는 20년 이상 50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를 감경할 때는 10년 이상 50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를 선고하도록 한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에게 형량을 감경할 사유가 전혀 없다는 입장이다. 특검팀은 "피고인은 반성하지 않아 양형에 참작할 사유가 없고 중한 형이 선택돼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앞서 과거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전두환 전 대통령은 1심에서 사형, 2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대법원에서 원심판결이 확정됐다.

실제 인명피해가 발생했던 전 전 대통령 사례와 달리 사안의 결과와 피해 정도 등을 종합해 무기징역 이하로 감경할 수 있다는 신중론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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