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선거감시단' 모집해 출마 이용…'가세연' 김세의 1심 벌금형
가세연 관리하던 개인정보 사용해 출마 지지 호소
약식명령 받자 불복해 정식재판 청구…벌금형 유지
- 이세현 기자
(서울=뉴스1) 이세현 기자 =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 운영자 김세의 씨가 부정선거 감시 모집 명목으로 수집한 개인정보를 선거에 이용한 혐의로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7단독 장수진 판사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씨와 가세연에 각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
김 씨는 2021년 12월 가세연 채널 커뮤니티 등을 통해 '선거관리위원회가 투표지 등을 부실하게 관리하는 것을 막기 위한 서울, 경기, 인천 지역의 감시단을 모집한다'며 부정선거감시단을 모집한 후 엑셀 파일 형태로 관리했다.
김 씨는 2023년 1월 국민의힘 최고위원 출마를 앞두고, 해당 엑셀 파일에 있던 피해자의 휴대전화 번호로 지지 호소 문자를 발송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법원은 김 씨와 가세연에 각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내렸으나, 김 씨는 불복해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개인정보 수집 목적 범위 초과 이용의 정도,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 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 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약식명령의 벌금형이 과다하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약식명령 고지 후 양형에 참작할 만한 사정변경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을 그대로 유지한다"고 판단했다.
김 씨 등이 불복해 항소하면서 현재 이 사건은 2심이 진행 중이다.
s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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