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포구 신규 소각장 설치 절차 하자"…2심도 서울시 패소
마포구 주민 등 1851명 서울시 상대 소송
- 김종훈 기자
(서울=뉴스1) 김종훈 기자 = 서울 마포구 신규 자원회수시설(소각장) 설치 계획에 절차적 하자가 있다는 1심 법원 판단이 항소심에서도 유지됐다.
서울고법 행정9-3부(부장판사 김형배 김무신 김동원)는 12일 오후 마포구 주민 등 1851명이 서울시를 상대로 제기한 광역자원회수시설 입지결정고시 취소소송에서 서울시 측 항소를 기각했다.
마포구 주민들은 지난 2023년 서울시가 마포구 자원회수시설 인근에 하루 1000톤 규모의 광역소각시설을 설치하겠다고 입지결정 고지한 데 대해 절차적 위법이 있다며 이를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원고는 입지 결정 과정에서 실질적인 주민 동의가 없었고, 마포구와 주민들이 배제된 채 일방적으로 추진됐다는 입장이다.
반면 서울시는 해당 시설이 수도권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에 대응하기 위한 필수 인프라라며, 폐기물관리법에 따른 광역시설 설치 권한이 시에 있다고 주장했다. 또 주민을 대상으로 한 공청회와 설명회 등이 이뤄졌다는 게 시의 입장이다.
지난해 1월 10일 1심 재판부는 "입지 결정 과정에서 주민 의견 수렴이 충분히 이뤄졌다고 보기 어렵고 절차적 하자가 있다"며 주민 측 주장을 받아들여 원고 승소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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