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가담 혐의' 이상민 오늘 1심 선고…특검, 징역 15년 구형
계엄 당시 단전·단수 등 지시한 혐의
'제2수사단' 노상원 2심도 결론…1심 징역 2년
- 이세현 기자
(서울=뉴스1) 이세현 기자 =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1심 선고가 12일 내려진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부장판사 류경진)는 이날 오후 2시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장관에 대한 선고기일을 연다. 법원은 이날 1심 선고에 대한 생중계를 허가했다.
이 전 장관은 계엄 당시인 2024년 12월 3일 오후 11시 37분쯤 윤석열 전 대통령의 지시를 받고 허석곤 전 소방청장에게 전화해 한겨레신문, 경향신문, MBC, JTBC, 여론조사업체 '꽃'에 대한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단전·단수 지시와 관련해 수사기관과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에서 위증한 의혹도 있다. 또 평시 계엄 주무 부처 장관으로서 불법·위헌적인 계엄 선포를 저지하지 않고 가담한 혐의도 적용됐다.
지난달 12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이 전 장관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특검팀은 "이 전 장관은 경찰·소방을 지휘 감독해 국민 신체·생명·안전을 책임지는 행정안전부 장관임에도 친위 쿠데타에 가담했다"며 "친위 쿠데타에서 이 전 장관의 역할에 비춰 중형에 처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밝혔다.
반면 이 전 장관 측은 비상계엄 당시 국회 봉쇄 계획을 인식하지 못했고, 언론사 단전·단수 역시 결과가 발생하지 않았으므로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관련 지시 문건을 받거나 허 전 청장에게 이를 전달한 사실도 없다는 입장이다.
이날 오후 2시 30분에는 서울고법 형사3부(부장판사 이승한 박정운 유제민) 심리로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 2심 선고도 이뤄진다.
노 전 사령관은 부정선거 관련 의혹 수사를 위해 제2수사단 구성을 목적으로 군사 정보를 제공받은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군 인사 관련자들과의 친분을 내세워 2024년 8~10월 국군 정보사령부 김봉규 대령에게 준장 진급, 구삼회 육군 2기갑여단장(준장)에게 소장 진급을 도와주겠다며 금품을 요구해 현금 2000만 원과 600만 원 상당 백화점 상품권을 받은 혐의도 있다.
앞서 1심은 지난해 12월 노 전 사령관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2490만 원의 추징을 명했다.
법원은 이날 내란중용임무종사 등 혐의를 받는 곽종근 전 육군특수전사령관,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에 대한 공판준비기일도 진행한다.
서울중앙지법은 중앙지역군사법원으로부터 넘겨받은 군 장성들의 재판에 대한 갱신 절차를 거친 뒤 본격적인 심리를 시작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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