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전처럼 SK하이닉스도 성과급, 퇴직금 반영될까...대법 오늘 선고
1·2심 원고패소…"정기적·계속적 지급 금원 아냐"
삼성전자 '목표 인센티브'는 퇴직금 반영 판결 나와
- 한수현 기자
(서울=뉴스1) 한수현 기자 = 경영 성과급을 평균임금에 포함해 퇴직금을 재산정해야 한다며 SK하이닉스 퇴직자들이 제기한 소송의 대법원 판단이 12일 나온다.
대법원 1부(주심 마용주 대법관)는 이날 오전 10시 SK하이닉스 퇴직자 A 씨와 B 씨가 SK하이닉스를 상대로 낸 퇴직금 청구소송의 상고심 선고기일을 연다. 2019년 1월 1심 접수 이후 7년여 만이다.
A 씨는 1997년 3월, B 씨는 1994년 1월 SK하이닉스에 각각 입사해 2016년 퇴직했는데 A 씨는 재직 당시 월급제 직원으로, B 씨는 연봉제 직원으로 근무했다.
SK하이닉스는 1999년부터 매년 경영 성과급을 지급했는데, 2007년부터는 생산성 격려금(productivity incentive·PI) 및 초과이익 분배금(profit shaarign·PS)이라는 명칭으로 변경됐다. 다만 지급기준이나 한도, 지급률, 지급 조건 등은 연도마다 차이가 있었으며 경영 성과급 미지급 결의가 있던 2001년과 2009년을 제외하고는 노사합의안에 따라 소속 근로자들에게 지급됐다.
이들은 "퇴직금 산정에 PI와 PS가 평균임금으로 포함되지 않았다"며 이를 포함한 금액의 차액만큼 지급하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평균임금은 퇴직 전 3개월간 받은 총임금을 일당으로 산정한 금액이다. 이를 기준으로 근속기간이 1년 늘 때마다 30일 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산정해 지급한다.
그러나 1·2심은 PI와 PS가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이들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1심은 "PI, PS를 포함한 경영 성과급은 매년 노사 간 합의에 따라 구체적인 지급 조건이 정해지고, 그해 생산량 또는 영업실적에 따라 지급 여부나 지급률도 달라지므로 근로자에게 정기적·계속적으로 지급되는 금원이라고 볼 수 없다"며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2심도 1심과 같은 취지로 판단하면서 이들의 항소를 기각했다.
2심은 "SK하이닉스의 PI, PS는 단체협약과 취업규칙, 급여 규정 등에 그 지급 근거가 명시돼 있지 않다"며 "SK하이닉스는 노동조합과의 임금 교섭에 따라 PI, PS의 지급 여부 및 지급 조건을 결정했으므로 그 지급이 확정적인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어 "PI와 PS의 지급 실태, 전체 급여에서 차지하는 비중, 근로 제공과의 직접적 혹은 밀접한 관련성의 결여, PI와 PS를 포함해 평균 임금을 산정해야만 근로자의 통상 생활임금을 산정하는 평균 임금 제도의 취지에 부합하는 것이라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면 PI와 PS가 근로의 대가로 지급된 임금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판시했다.
대법원에서도 PI, PS의 평균임금 여부가 쟁점으로 다뤄졌다.
앞서 지난달 29일 대법원에서는 직원들이 일정한 목표를 달성했을 때 주는 성과급을 사전에 정한 기준에 따라 근로 대가로 지급했다면 퇴직금 산정에 포함해야 한다는 취지의 첫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이 모 씨 등 삼성전자 퇴사자 15명이 삼성전자를 상대로 제기한 퇴직금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심의 원고 패소 판결을 뒤집고 사건을 수원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이 사건 1·2심은 경영 성과급은 통상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이 아니라고 봤으나, 대법원은 경영 성과급 가운데 목표 달성에 따라 받는 인센티브는 퇴직금 산정에 반영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목표 인센티브의 상여기초금액은 근로자별 기준급을 바탕으로 사전에 확정돼 설정되므로 지급 규모가 어느 정도 확정된 고정적 금원"이라며 "평가 목적, 내용, 방식을 고려하면 경영 성과의 사후적 분배가 아니라 근로성과의 사후적 정산에 가깝다"고 밝혔다.
이어 "목표 인센티브는 취업규칙에 지급 기준이 미리 정해져 있고, 이에 따라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됐다"며 "근로 제공과 직접 또는 밀접하게 관련된 것으로 근로 대가인 임금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경영 성과급을 평균임금에 포함해야 한다는 취지로 제기된 사건의 대법원 판단이 잇따라 나오는 가운데, 재계와 노동계 등에서는 앞선 대법원 판단과 유사한 판단이 나올지 주목하고 있다.
다만 두 사건에서 다뤄진 경영 성과급의 구체적인 성격과 사실관계가 다른 만큼 같은 취지의 판결이 유지되지 않을 거라는 전망도 있다.
shha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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