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민 전 장관 1심 선고 D-1…국무위원 책임 어디까지 인정될까

특검, 한덕수·이상민 모두 징역 15년 구형
한덕수 징역 23년 선고…"헌법적 책무 외면"

12·3 비상계엄 관련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1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첫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5.10.17 ⓒ 뉴스1 사진공동취재단

(서울=뉴스1) 이세현 기자 =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1심 선고가 하루 앞으로 다가왔다.

국무총리로서 비상계엄을 만류하지 않은 혐의로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1심에서 징역 23년이라는 중형을 선고받은 가운데, 이 전 장관에게는 국무위원의 책임이 어느 정도 인정될지 관심이 쏠린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부장판사 류경진)는 오는 12일 오후 2시부터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장관에 대한 선고기일을 연다.

이 전 장관은 계엄 당시인 2024년 12월 3일 오후 11시 37분쯤 윤석열 전 대통령의 지시를 받고 허석곤 전 소방청장에게 전화해 한겨레신문, 경향신문, MBC, JTBC, 여론조사업체 '꽃'에 대한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단전·단수 지시와 관련해 수사기관과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에서 위증한 의혹도 있다. 또 평시 계엄 주무 부처 장관으로서 불법·위헌적인 계엄 선포를 저지하지 않고 가담한 혐의도 적용됐다.

계엄법 제2조는 '국방부 장관 또는 행정안전부 장관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 시 행정 및 사법 기능의 수행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는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에게 계엄의 선포를 건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앞서 한 전 총리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진관)는 한 전 총리가 국무위원으로서의 책임을 다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무총리로서 책임을 부여받은 사람으로, 헌법에 따른 모든 노력을 해야 할 헌법적 의무를 졌다"며 "그럼에도 12·3 내란이 성공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이런 의무와 책임을 끝내 외면하고 오히려 그 일원으로서 가담하기를 선택했다"고 질타했다.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행정안전부가 계엄의 주무 부처이므로, 수장인 이 전 장관 역시 비상계엄 선포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며 이 부분을 부각하고 있다. 특검팀은 한 전 총리와 이 전 장관에게 동일하게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특검팀은 "이 전 장관은 경찰·소방을 지휘 감독해 국민 신체·생명·안전을 책임지는 행정안전부 장관임에도 친위 쿠데타에 가담했다"며 "판사만 15년 했던 엘리트 법조인이 언론사 단전·단수가 언론 통제를 위한 것이라는 점, 심각한 인명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중대 범죄라는 점을 몰랐을 리 없다"면서 이 전 장관에게 징역 15년의 중형을 구형했다.

반면 이 전 장관은 혐의를 모두 부인하는 입장이다. 이 전 장관은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내용이 담긴 문건을 받았다는 의혹도, 해당 지시를 허 전 소방청장에게 했다는 의혹도 부인했다.

이 전 장관은 지난달 열린 결심 공판에서 "행안부 장관으로서 유종의 미를 거두지 못해 송구하다"면서도 "계엄이 선포될 것이라는 전후 사정도 모르고 있던 제가 불과 몇 분 만에 즉석에서 어떻게 내란에 가담하고 주요 임무를 맡았다는 건지, 지금 상황이 아직도 믿어지지 않는다"고 말했다.

또 "행안부 장관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2년 7개월간 윤 전 대통령과 개인적으로 선후배 사이라는 이유로 세간의 따가운 눈초리와 언론·정치권의 감시·질타에 스스로에 대한 긴장을 늦추지 않았다"면서 "무슨 이유로 무엇을 얻겠다고 내란에 가담했다는 건지 알 수 없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sh@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