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회삿돈 사적유용' 남양유업 홍원식 전 회장 일가 재기수사
서울고검, 홍 전 회장 일가 배임 등 혐의 재기수사 명령
서울중앙지검, 지난달 남양유업 회계 담당자 참고 조사
- 정윤미 기자, 김종훈 기자
(서울=뉴스1) 정윤미 김종훈 기자 = 최근 회삿돈 사적 유용 혐의로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홍원식 전 남양유업 회장 일가가 다시금 검찰 수사 선상에 올랐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부장검사 나희석)는 최근 서울고검의 재기수사 명령에 따라 홍 전 회장 등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등 혐의를 재검토 중이다.
홍 전 회장 일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등 혐의로 지난달 1심에서 유죄를 받고 불복해 항소심 재판을 앞두고 있다.
검찰은 앞서 기소 범위에 포함되지 않았던 홍 전 회장 일가의 2017년 이전 배임 정황에 대해 다시 수사할 것으로 관측된다.
특히 홍 전 회장의 부인 이운경 전 고문과 홍진석 전 상무, 차남 홍범석 전 상무보 3명이 회삿돈으로 100만~300만 원대 연회비가 드는 'VVIP' 신용카드를 개인 목적으로 발급받아 사용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검찰은 지난달 세 사람과 관련해 회사 자금 집행 내역을 추가 검토한 데 이어 남양유업 회계 담당자를 소환해 참고인 조사를 진행한 바 있다.
검찰은 '법인카드 사용 금액을 축소해 보고하라'는 세 사람의 지시가 있었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파악됐다.
아울러 홍 전 회장이 법인카드 사용 내역을 최종 결재하는 과정에서 이들의 사적 유용 행태를 알고도 모른척한 것 아닌지 들여다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전 고문 등 3명은 2013~2024년 개인적인 용도로 법인카드 등을 이용해 회사 자금 약 37억 원 상당을 사용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로 지난달 29일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홍 전 회장은 법인 소유 별장과 차량 등을 사적 유용하거나 중간에 업체를 끼워 넣는 방식으로 회사에 201억 원 상당의 손해를 끼친 혐의 등으로 기소돼 지난달 29일 1심에서 징역 3년과 43억7600만 원 추징형을 받았다.
younm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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