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공개정보 빼내 주식' 대형로펌 전 직원들 징역형(종합)
변호사 이메일 무단 접속…부당이득으로 아파트 구입
- 강서연 기자
(서울=뉴스1) 강서연 기자 = 법무법인 광장에서 일하며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로 기소된 전 직원들이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특히 이들이 전산실 직원으로 일하면서 변호사들의 이메일 계정을 통해 문서에 불법 접근하는 등 위법한 방법을 쓰며 정보를 알아냈다는 점에서 죄질이 나쁘다고 특히 지적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김상연)는 10일 오후 자본시장법과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 직원 가 모 씨(40)에게 징역 3년 6개월과 벌금 60억 원을 선고했다. 아울러 18억2000만 원 상당의 추징도 명했다. 함께 기소된 남 모 씨(41)에게는 징역 3년과 벌금 16억 원, 추징금 5억2700만 원을 선고했다.
검찰에 따르면 광장 전산실에서 근무하던 전 직원 가 씨와 남 씨는 2021년 9월부터 2023년 12월까지 소속 변호사들 14명의 이메일에 무단 접속해 주식공개매수·유상증자 등 미공개 정보를 알아냈다.
가 씨는 이 정보로 5개 주식 종목을 매매하며 18억2000만 원의 수익을 남겼으며, 남 씨는 5억2700만 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는다.
재판부는 "미공개 정보로 주식거래를 하는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정보를 확보하기 위해 변호사들이 취급하는 문서를 무단으로 열람하는 위법한 방법까지 사용했다"며 "2년이 넘는 기간 동안 미공개 정보를 이용했고, 가족 명의 계좌와 거액의 대출금을 동원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들의 범행에 대해 "자본시장의 공정성, 신뢰성 등을 훼손하는 점에서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크다"며 "죄질이 나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수사기관에서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여러 차례 진술을 번복해 책임을 회피하고 범행을 축소하려는 시도를 한 점에서 진정으로 반성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봤다.
특히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부당이득으로 고가 외제 차를 매수하거나 아파트를 구입했고, 금융당국 조사가 개시되자 추징을 피하기 위해 차량과 아파트 등을 처분해 현금화하는 등 범행 후 정황도 불량하다"고 지적했다.
다만 재판부는 이들이 일부 사실관계를 인정하고 있는 점, 동종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양형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가 씨와 남 씨에게 도주 우려가 없다고 판단해 법정 구속을 하진 않았다.
이들과 함께 재판을 받은 사모펀드 운용사 MBK파트너스 산하 펀드 운용사인 MBK 스페셜시튜에이션스(MBK SS) 전 직원 고 모 씨(32)에겐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벌금 3000만 원이 선고됐다. 지인 2명에겐 징역형 집행유예와 벌금형, 추징이 선고됐다.
다만 재판부는 고 씨의 A 사에 대한 미공개정보 이용행위 부분은 무죄로 판단했다.
고 씨는 주식공개매수 준비 회의나 투자 자료 등에서 알게 된 미공개 정보로 직접 주식 거래를 하거나 지인들에게 이를 전달한 혐의를 받는다.
고 씨 지인들은 미공개 정보를 활용해 총 7억9900만 원을 취득한 것으로 조사됐다.
ksy@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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