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쿠팡 퇴직금 의혹' 엄희준 검사·노동부 근로정책관 재소환(종합)
엄희준, 직권남용 피의자…"특검 상근성 인정, 이례적 결정"
최 모 근로기준정책관은 참고인 신분
- 송송이 기자, 김종훈 기자
(서울=뉴스1) 송송이 김종훈 기자 = 쿠팡 퇴직금 미지급 사건의 불기소 외압 의혹을 수사하는 상설특검팀이 9일 엄희준 전 인천지검 부천지청장(현 광주고검 검사)과 노동부 근로기준정책관을 재차 소환해 조사를 진행 중이다.
특검팀은 이날 오전 10시부터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를 받는 엄 검사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했다. 엄 검사에 대한 소환조사는 지난달 9일 이후 이번이 두 번째다.
아울러 특검팀은 이날 오전 9시부터 최 모 노동부 근로기준정책관도 지난달 16일에 이어 참고인으로 두 번째 소환했다.
엄 검사는 이날 오전 9시 50분쯤 서울 서초구 상설특검팀(특별검사 안권섭) 사무실이 마련된 건물 1층에 모습을 드러냈다.
엄 검사는 출석길에 기자들을 만나 특검이 노동자들의 상근성을 인정한 데 대해 "특검 스스로 자평했듯 이정표 되는 기소"라며 "그만큼 이례적인 결정이라고 말씀드린다. 문지석 전 부장검사도 일용직이란 건 동의했고, 문 검사 포함해 모두 일용직이라고 보고 사건을 처리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당시 불기소 결론을 내린 것이 적정했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그때 상태에서 최선의 노력을 해서 증거와 법리에 맞춰서 내린 결론"이라고 강조했다.
불기소 처분 과정에서 쿠팡 측 청탁을 받은 적이 없느냐는 질문에는 "전혀 없다"며 "쿠팡과의 유착 관계를 특검에서 조사하는 것으로 아는데 모든 것을 공개하고 보여드릴 수 있다"고 일축했다.
아울러 엄 검사는 특검팀에 문 검사에 대한 무고 혐의 신속 수사를 요청하겠다고도 밝혔다.
앞서 엄 검사는 지난해 12월 특검팀에 문 검사를 무고죄로 엄중히 처벌해달라고 요청하며, 대검찰청 보고에 핵심 압수물인 노동청 압수물 내용을 누락했다는 문 검사 주장과 달리 보고한 객관적 증거자료가 남아있다고 주장했다.
특검팀은 이날 최 정책관을 상대로는 쿠팡의 근로 기준과 퇴직금 기준, 노동 환경 전반에 대해 물을 것으로 보인다.
쿠팡은 2023년 5월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기 위해 노동자들에게 불리하게 취업규칙을 변경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이를 통해 퇴직금을 체불했다는 의혹도 있다.
당시 쿠팡은 고용노동부 서울동부지청으로부터 승인을 받고 퇴직 금품 지급 관련 규정을 변경한 것으로 알려졌으나 변경된 취업규칙을 규정 개정 전인 2023년 이전부터 적용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당시 고용부는 이 사건을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으나 인천지검 부천지청은 불기소 처분했다.
특검팀은 엄 검사를 재소환하기에 앞서 지난 4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공무상 비밀누설, 허위공문서 등 혐의를 받는 김동희 전 차장검사에 대한 2차 피의자 조사를 진행했다.
특검팀은 쿠팡 일용직 노동자에 대한 퇴직금 미지급 의혹과 관련한 검찰의 기존 무혐의 처리를 뒤집고, 지난 3일 엄성환 전 쿠팡풀필먼트서비스(CFS) 대표와 정종철 CFS 대표를 근로자 퇴직급여보장법(퇴직급여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특검팀은 남은 한 달여의 수사 기간동안 검찰 처분 과정에서 제기된 무혐의 외압 의혹에 대해 수사를 이어나갈 방침이다.
mark834@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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