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호 "대장동 檢 수사, 허위 진술·증거 조작 있다면 공소 기각해야"
대정부질문서 與 질문에 "위법성, 종합적으로 판단 예정" 답변
尹 체포방해 야당 의원 무혐의엔 "2차 특검서 다시 판단 가능해"
- 김종훈 기자
(서울=뉴스1) 김종훈 기자 =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9일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 검찰 수사와 관련해 "명백하게 허위 진술을 강요했다거나 증거를 조작한 혐의가 있다면 당연히 공소를 기각함이 옳다"고 의견을 냈다.
정 장관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정치·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 재판 과정에서 나온 회유 등 주장에 대해 '이런 공소는 유지되는 게 맞느냐'는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이같이 밝혔다.
이어 정 장관은 "지금 진행 중인 재판이긴 하지만 재판 과정에서 드러난 진술 과정에서의 위법성, 이런 점들을 저희가 종합적으로 판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대장동 개발 비리와 관련해 기소된 남욱 변호사가 최근 재판에 출석해 수사 과정에서 검찰이 압박을 가해 불리한 진술을 할 수밖에 없었다고 주장하며, 허위 진술 강요 의혹이 불거졌다.
그는 지난해 11월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부장판사 이진관) 심리로 열린 정진상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뇌물) 등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검사들한테 '배를 가르겠다'는 이야기까지 들었다"면서 "배를 갈라서 장기를 다 꺼낼 수도 있고 환부만 도려낼 수도 있다고 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남 변호사는 법정에서 회유와 강압에 의한 진술로 인해 기소가 이뤄졌다고 증언했다. 이에 대해 여권에서는 '강압과 회유로 증거를 조작한 검찰의 정치 공작'이라고 주장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영장 집행을 방해해 공무집행방해 혐의를 받은 국민의힘 45명에 대한 내란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의 무혐의 처분과 관련한 질문도 나왔다.
정 장관은 '법리와 사례로 비춰봤을 때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하는 건 당연히 기소돼야 하지 않느냐'는 박 의원 질문에 "특검의 판단과 관련해서 평가하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는 것 같다"면서도 "2차 종합특검이 구성되고 있기 때문에 특검에서는 일단 무혐의 처분을 한 거라고 하더라도 다시 판단할 수 있다"고 답했다.
이어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다수가 집단적으로 위력을 행사함으로써도 충분히 공무집행을 방해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특검팀은 야당 의원들이 체포영장을 집행하는 경찰 체포조와 직접 접촉하지 않았다는 등의 이유로 무혐의 처분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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