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협, '판사 비난' 이하상 변호사 징계 개시 청구…권우현·유승수 기각
조사위서 징계 청구 의결…징계위서 최종 징계 수위 결정
이하상 서울구치소 구금…감치 재항고·집행정지 대법 계류
- 서한샘 기자
(서울=뉴스1) 서한샘 기자 = 대한변호사협회(변협)가 유튜브 채널에서 이진관 부장판사에 대해 욕설 등 인신공격적 발언을 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변호인의 징계 개시 절차에 착수한 것으로 파악됐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변협 조사위원회는 김 전 장관 변호인인 이하상·권우현·유승수 변호사에 대한 변협회장과 서울중앙지검장의 징계 개시 신청을 심의한 뒤 이 변호사의 유튜브 발언에 대해 징계 개시를 청구하기로 의결했다.
다만 변호사들의 공판정(법정) 내 발언은 변론권 범위 내에 있다고 판단하면서 이 변호사에 관한 해당 부분 징계 개시 신청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권 변호사, 유 변호사에 대한 징계 개시 신청도 기각했다.
조사위의 의결은 변협 징계위원회로 송부된다. 변협 징계위는 이 변호사를 불러 소명을 듣고 관련 증거 등을 검토한 뒤 최종 징계 수위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법은 지난해 11월 25일 △재판장의 법정 질서유지를 위한 퇴정명령에도 이를 거부하는 등으로 법원의 심리를 방해해 감치 선고를 받음 △유튜브 방송을 통해 재판장에 대한 욕설 등 인신공격적 발언을 여러 차례 반복함 등 이 변호사와 권 변호사의 징계 사유를 변협과 서울지방변호사회에 통보했다. 이후 변협회장은 해당 건에 대해 변협 조사위에 징계 개시를 신청했다.
지난달 5일 서울중앙지검도 공판조서 등을 검토해 일부 언행이 변론권 범위를 벗어난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고 변협에 이·권 변호사와 함께 유승수 변호사에 대한 징계 개시를 신청했다.
앞서 한 전 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1심을 심리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진관)는 지난해 11월 19일 김 전 장관에 대한 증인신문 당시 변호사 동석 불허 뒤 퇴정 명령에 응하지 않은 이 변호사와 권 변호사에 대해 감치 15일을 선고했다.
그러나 감치 재판에서 두 변호사의 인적 사항이 특정되지 않으면서 서울구치소는 이들의 수용을 거부했다. 두 변호사는 감치 재판에서 인적 사항을 묻는 재판장 질문에 진술을 거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재판부에서는 감치 집행이 곤란하다고 판단, 집행명령을 정지하고 석방을 명령했다. 석방 직후 이 변호사는 유튜브 방송에서 재판장인 이진관 부장판사를 비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같은 달 24일 열린 재판에서 재판부는 두 변호사에 대한 감치 결정을 집행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또 첫 번째 감치 재판 당시 권 변호사의 추가적인 법정 모욕 행위가 있었다면서 별도 감치 재판을 열고, 감치 5일을 추가로 선고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권 변호사는 당시 감치 재판에서 재판부를 향해 '해보자는 거냐',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서 봅시다'라고 진술했다고 한다.
이 변호사는 지난 3일 김 전 장관의 위계 공무집행 방해 혐의 재판에 출석했다가 감치 집행이 이뤄져 서울구치소에 구금된 상태다. 권 변호사는 재판에 출석하지 않아 감치 집행이 이뤄지지 않았다.
이 변호사와 권 변호사가 감치 결정에 불복해 항고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들이 법원 결정에 재항고하면서 두 사람의 감치 사건은 대법원에 계류 중이다. 이 변호사 측은 구금 당일 대법원에 감치 집행을 멈춰달라면서 집행정지 신청도 냈다.
sae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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