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특검, 집사게이트·그림청탁 무죄에 "1심 수긍 어려워 항소"
김예성, 무죄·공소기각…김상민 전 검사, 청탁 혐의 무죄
- 정윤미 기자
(서울=뉴스1) 정윤미 기자 = 김건희특검(특별검사 민중기)이 9일 이른바 '집사게이트' 의혹을 받는 김예성 씨와 고가의 그림 청탁 혐의를 받는 김상민 전 부장검사에게 무죄 등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대해 불복하고 항소했다.
특검팀은 이날 오후 공지를 통해 "김 씨에 대한 무죄 및 공소기각 판결, 김 부장검사에 대한 무죄 및 집행유예 판결은 관련 법리 및 증거에 비춰 수긍하기 어렵다"며 "이를 바로잡기 위해 항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부장판사 이현경)는 이날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씨에게 무죄 및 공소기각 판결했다.
같은 날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이현복)는 정치자금법 위반,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받는 김 전 부장검사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고 4139만여 원의 추징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김 전 부장검사가 22대 국회의원 선거 출마를 준비하며 선거 차량 대납비를 받은 혐의에 대해서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이우환 화백의 그림을 김건희 여사 측에 건네고 공천을 청탁한 혐의에 대해선 무죄를 선고했다.
younm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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