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호 "김건희 1심, 국민 감정과 거리 있어…특검 항소해서 다툴 것"

국회 대정부질문 출석해 "납득 가느냐" 여당 의원 질문에 답변
대장동 항소 포기 사태엔 "보고에 대한 일반적 의견" 일축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32회국회(임시회) 제4차 본회의 정치·외교·통일·안보에 관한 대정부 질문에서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6.2.9 ⓒ 뉴스1 이승배 기자

(서울=뉴스1) 김종훈 기자 =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9일 김건희 여사에게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대해 "국민 일반의 감정과는 조금 거리가 있어 보인다"고 입장을 밝혔다.

정 장관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정치·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알선수재 등 혐의를 받는 김 여사에 특검 구형량보다 낮은 형을 선고한 1심 선고와 관련해 '납득이 가느냐'는 박정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문에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다만 1심 법원의 판결이기 때문에 특검에서 법원의 판결을 면밀히 분석해서 항소해서 다툴 것으로 보고 있다"고 했다.

지난달 2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우인성)는 김 여사의 자본시장법·정치자금법 위반과 일부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알선수재) 혐의 가운데 일부를 무죄로 선고하고, 나머지 유죄 부분에 대해서만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했다.

반면 특검은 김 여사에게 총징역 15년 형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김 여사가 2022년 7월 통일교 측으로부터 받은 1271만 원 상당의 샤넬 가방과 같은 달 받은 6220만 원 상당의 다이아몬드 목걸이에 대해서는 알선수재죄가 성립한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반면 2022년 4월 받은 802만 원짜리 샤넬 가방은 수수 당시 청탁이 없었다며 알선 명목 금품으로 볼 수 없다고 무죄를 선고했다. 구형량이 가장 컸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혐의에 대해서도 무죄로 봤다.

이에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1심 판단에 불복해 지난달 30일 항소했다. 특검팀은 "각 무죄 부분에 대한 1심 법원의 판단에는 심각한 사실오인과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며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대정부질문에서 대장동 개발비리 의혹 1심 항소 포기에 대한 질의도 이어졌다. 정 장관은 '항소하겠다는데 신중하게 판단하라는 말은 항소하지 말라는 것 아니냐'는 주호영 국민의힘 의원의 질문에 "보고에 대한 일반적인 의견이었다"며 의혹을 일축했다.

피고인이 여당인지, 야당인지에 따라 항소 여부가 바뀌는 것 아니냐는 주 의원의 의혹 제기에 정 장관은 "절대적으로 어떤 개별 사건에서 제가 의견 표현을 하지 않고 있다"며 "더더욱이나 대장동 사건 관련해서 원칙적인 의견 표명도 문제가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 이후의 구체적 사건에 대해 제 의견을 내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검찰은 지난해 11월 대장동 개발 의혹 핵심 인물 5명 (김만배·유동규·남욱·정영학·정민용)의 1심 징역형 선고에 대한 항소장을 제출하지 않았다. 수사·공판팀은 대검찰청과 서울중앙지검 지휘부가 부당한 지시와 지휘를 했다며 반발해 항소 포기 압력 의혹이 불거졌다.

당시 정 장관은 항소와 관련해 "대검찰청 보고를 받았을 때 여러 가지를 고려해 신중하게 판단하라고 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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