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이어 '집사' 김예성도 줄줄이 무죄·공소기각…난감한 특검
국토부 서기관, 윤영호 이어 집사게이트도 일부 공소기각
김건희 1심도 대부분 무죄…'매관매직 의혹'은 "증명 실패" 지적까지
- 이세현 기자, 유수연 기자
(서울=뉴스1) 이세현 유수연 기자 = 법원이 김건희 여사 일가의 '집사'로 알려진 김예성 씨에게 무죄와 공소기각을 선고하면서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의 기소가 무색하게 됐다.
앞서 국토교통부 서기관도 1심에서 공소기각 판결을 받은 데 이어 이번 사건에서도 법원은 특검이 권한없는 수사를 했다고 지적했다.
특검팀이 기소한 사건에서 연이어 공소기각과 무죄 판단이 나오면서, 특검팀이 수사 과정에서 수사 대상과 범위를 무리하게 확대한 것 아니냐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부장판사 이현경)는 9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씨에게 무죄 및 공소기각 판결했다.
특검팀은 김 씨가 약 46억 원을 횡령했다는 혐의로 기소했는데, 재판부는 그중 김 씨가 24억 3000만 원을 대여금 명목으로 횡령했다는 혐의만 특검팀의 수사 범위로 인정하고, 나머지 부분은 특검팀의 수사 대상이 아니라고 봤다.
재판부는 "24억300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공소사실은 최초의 의혹과 전혀 다른 개인 횡령 의혹이고, 체포영장 등에도 기재되지 않았다"며 "특검팀은 피고인과 관련 있는 사람 또는 법인 계좌와 관련 거래를 토대로 범죄를 인지했다지만 이는 의혹과 무관해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어 "단지 피고인이 동일하다거나 같은 법인이 횡령 피해자가 된다고 해서 합리적 관련성이 인정되는 범죄로 보기 어렵다"며 "이 부분 공소 제기는 특검 수사 대상이 아니므로, 권한 없는 공소 제기에 대해 공소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김 씨 측은 재판 과정에서 김 여사와 무관한 사건이라며 공소기각을 주장해 왔는데 재판부가 이를 받아들인 셈이다.
김건희 특검팀이 공소 기각 판결을 받은 것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부장판사 조형우)도 지난달 22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혐의로 기소된 국토교통부 서기관 김 모 씨에 대한 공소를 기각했다.
김건희 특검팀은 양평 고속도로 노선 변경 특혜 의혹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김 씨의 개인 비위를 인지하고 수사에 착수해 재판에 넘겼다.
재판부는 김 씨의 뇌물 혐의 사건이 특검법이 규정한 수사 대상인 양평 고속도로 사건과는 범행의 시기, 종류, 인적 연관성 등 여러 측면에 봤을 때 관련성이 인정되기 어렵다고 봤다.
재판부는 "2025년 9월 특검법 개정으로 관련 사건의 범위가 명확하게 한정된 상황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이 수사 및 공소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 충분히 명백해졌다"며 "적어도 2025년 9월 이후에 관련 범죄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사건을 수사 권한 넘어서 수사를 계속하고 기소까지 한 사안이라고 판단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에 대한 공소제기는 법률 절차가 법률 규정을 위반해 무효인 경우에 해당한다"며 공소를 기각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우인성)도 지난달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에 대한 1심 선고에서 한학자 통일교 총재의 원정도박 관련 증거인멸 혐의 부분을 공소 기각했다.
재판부는 "김건희 특검법의 수사 대상 규정은 엄격하게 해석해야 하고 국민적 관심이 지대하다고 해서 수사 대상을 함부로 확대하는 것은 헌법상 기본권 제한의 기본원리인 과잉금지 원칙과 적법절차에 반하는 것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특검법은 국정농단이나 선거 개입 주체로 통일교 측은 전혀 예정하고 있지 않다"며 "특검이 통일교 전반에 대해 수사 범위를 확대하는 것엔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말했다.
심지어 수사 대상임을 인정받은 혐의에 대해서도 무죄 판결이 이어지면서 특검의 부담은 더욱 커지는 모습이다.
김건희 특검팀은 크게 도이치모터스 시세조종 가담, 통일교 청탁 관련 뇌물 수수, 무상 여론조사를 제공받은 혐의 등 세 가지 수사를 진행해 김 여사를 구속기소 했으나, 1심 법원은 지난달 28일 이중 통일교 뇌물 혐의 중 일부만을 유죄로 판단해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했다.
특검팀이 지난달 결심 공판에서 구형한 총징역 15년 및 벌금 20억원, 추징금 9억 4800여만 원과 비교하면 한참 못 미치는 결과다.
재판부는 도이치모터스 관련 공소사실 중 일부는 공소시효가 이미 지났고, 시효가 남은 부분도 범죄 증명이 없다고 판단했다. 명 씨로부터 받은 여론조사도 재산상 이익으로 볼 수 없다며 무죄로 봤다.
결국 김 여사의 혐의 중 유죄로 인정된 부분은 샤넬 가방 1개와 다이아몬드 목걸이 수수 혐의뿐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이현복)는 이날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김상민 전 부장검사에게 선거 차량 대납비를 받은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으나, 핵심 의혹이었던 '매관매직'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특검팀은 김 전 검사가 이우환 화백의 그림을 김건희 여사 측에 건네고 공천을 청탁했다며 기소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특검 증명에 의해 인정되는 정황들은 모두 2023년 2월쯤 김 여사 또는 진우 씨에게 이 사건 그림을 교부했을 가능성을 추정하게 하는 정황일 뿐"이라며 "김건희 특검팀은 이 사건 주요 공소사실인 김 전 검사가 이 사건 그림을 직접 구매해 김 여사에게 제공했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데 실패했다"고 지적했다.
연이은 판결로 김건희 특검팀이 기소한 다른 사건의 향방에도 관심이 쏠린다.
당장 오는 13일에 김 여사의 계좌관리인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의 변호사법 위반 혐의 1심 선고가 예정돼 있다.
이 전 대표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집행유예를 받게 해주겠다는 조건으로, 2022년 6월∼2023년 2월 25차례에 걸쳐 1차 주포인 이정필 씨로부터 8100만 원을 챙긴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이 전 대표는 첫 재판 때부터 이 사건이 김건희 특검팀의 수사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해 왔다.
집사 게이트 의혹에 연루돼 기소된 조영탁 IMS 모빌리티 대표도 "김건희 특검법상 수사 범위를 벗어났다"며 공소기각을 주장하고 있다.
건진법사 전성배 씨에게 공천을 청탁한 혐의를 받는 박창욱 경북도의원은 "특검 수사 과정에서 검사가 정치적 미래 보장이라는 이익을 제시하면서 허위 자백을 종용했다"며 위법 수사를 주장하고 있기도 하다.
한편 김건희 특검팀은 이날 "김예성에 대한 무죄 및 공소기각 판결, 김상민에 대한 무죄 및 집행유예 판결은 관련 법리 및 증거에 비춰 수긍하기 어렵다"며 즉각 항소 의사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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