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사게이트' 김예성, 횡령 1심 무죄·공소기각…"특검 통제 다행"

24억 횡령 부분 무죄…"나머지는 특검수사대상 아냐"

김건희 여사 일가의 '집사'로 알려진 김예성 씨가 12일 인천국제공항에서 체포돼 서울 종로구에 마련된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 사무실로 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2025.8.12 ⓒ 뉴스1 김성진 기자

(서울=뉴스1) 이세현 기자 = 이른바 '집사게이트 의혹'의 핵심 인물 김예성 씨가 1심에서 횡령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았다. 법원은 또 공소사실 중 일부는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의 수사 대상이 아니라며 공소기각 판결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부장판사 이현경)는 9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씨에게 무죄 및 공소기각 판결했다.

재판부는 특검이 기소한 공소사실 중 김 씨가 24억3000만 원을 대여금 명목으로 횡령했다는 혐의는 특검팀이 수사한 의혹과 합리적 관련성이 인정돼 수사 대상이 된다고 봤다.

재판부는 특검팀이 특검법 제2조 제1항 제1호가 규정한 '김건희가 상장회사 및 비상장회사의 주식과 관련하여 주가를 인위적으로 조작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부당한 이익을 취득하였다는 의혹 사건' 수사를 위해 비마이카에 대한 투자 경위 및 투자금 귀속처, 김 여사와의 연관성을 확인할 필요성이 있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특검팀은 당시 김 여사와의 연관성을 확인하지는 못했으나, 적어도 비마이카 투자금 중 46억 원이 이노베스트코리아로 입금된 경위 등은 수사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확인해 인지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며 "이런 사정을 고려하면 24억3000만 원 횡령 혐의 부분은 특검팀이 수사한 의혹과 관련성이 인정되는 것으로 보는 게 타당하다"며 이 부분에 대한 수사와 기소는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기소는 정당하지만 횡령 범행 입증이 부족하다며 이 부분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주식을 매도해 이익을 실현시키는 일련의 과정에서 이뤄진 행위 일부만을 떼어 내 횡령 행위로 단정하기 어렵다"고 무죄 선고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공소사실 중 24억300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혐의는 특검팀의 수사 대상이 아니라며 공소기각 판결했다.

재판부는 "24억300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공소사실은 최초의 의혹과 전혀 다른 개인 횡령 의혹이고, 체포영장 등에도 기재되지 않았다"며 "특검팀은 피고인과 관련 있는 사람 또는 법인 계좌와 관련 거래를 토대로 범죄를 인지했다지만, 이는 의혹과 무관해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어 "단지 피고인이 동일하다거나 같은 법인이 횡령 피해자가 된다고 해서 합리적 관련성 인정되는 범죄로 보기 어렵다"며 "이 부분 공소 제기는 특검 수사 대상이 아니므로, 권한 없는 공소 제기에 대해 공소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김 씨는 사모펀드 오아시스에쿼티파트너스를 통해 대기업과 금융·증권사들로부터 자신이 설립에 관여한 IMS모빌리티(전신 비마이카)에 184억 원대 투자를 받았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일명 '집사 게이트' 사건이다.

김 씨는 투자금 중 46억 원을 이노베스트코리아라는 차명 법인을 통해 횡령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이날 선고 직후 김 씨의 변호인은 "지금에서라도 특검 수사 대상에 대한 통제가 이뤄졌다는 것에 대해 다행이라고 생각한다"며 "재판부의 판단에 감사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sh@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