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장애인 성학대 의혹' 색동원 원장 등 2명 구속영장 신청(종합)
입소자·근무자 전수 조사…피해자 6명 특정
성학대 의혹·보조금 유용 등 두 갈래 수사
- 박동해 기자, 신윤하 기자
(서울=뉴스1) 박동해 신윤하 기자 = 경찰이 입소자에 대한 성적 학대 의혹이 불거진 중증 발달장애인 시설 '색동원' 원장과 종사자 등 2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9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색동원사건 특별수사단은 이날 성폭력처벌법 및 장애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색동원 시설원장 A 씨, 장애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종사자 B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각각 신청했다.
이들 외 경찰에 입건된 1명에 대해선 장애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수사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추가 피해여부에 대하여도 계속 수사 중"이라고 했다.
A 씨는 인천 강화군 길상면에 위치한 중증 발달장애인 거주시설인 색동원에서 여성 입소자들을 상대로 성적 학대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이 인천 강화군으로부터 제출받은 심층 조사 보고서엔 여성 장애인 17명 전원과 퇴소자 2명 등 19명이 A 씨에게 성폭력을 당했단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현재 시설 내에서 불거진 장애인 성폭행, 폭행 의혹과 보조금 유용 의혹 등 두 갈래로 수사를 병행하고 있다.
경찰은 색동원의 과거 입소자 포함 87명의 장애인, 종사자 152명에 대한 전수 점검을 통해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경찰이 현재까지 전수조사를 통해 밝혀낸 특정 피해자는 6명이며 추후 조사에 따라 피해자 수는 더 늘어날 수 있다.
박정보 서울경찰청장은 이날 오전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사건 특성상 피해자들이 장애가 심해 의사소통에 한계가 있을 수 있어 외부 기관을 섭외해 자문받고 있다"며 "상당히 수사를 진행해 조만간 신병 처리 등 강제수사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또 "(색동원에) 1년에 10억 원 정도가 보조된다. 보조금과 장애인 수당을 지급 등이 제대로 집행됐는지 수사 중"이라며 "의심스러운 부분이 있어서 확인 중"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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