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사게이트' 김예성 횡령 혐의 1심 일부 무죄·공소기각(2보)

24억 횡령 부분은 무죄…"나머지는 특검수사대상 아냐"

김건희 여사 일가의 '집사'로 알려진 김예성 씨가 12일 인천국제공항에서 체포돼 서울 종로구에 마련된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 사무실로 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2025.8.12 ⓒ 뉴스1 김성진 기자

(서울=뉴스1) 이세현 기자 = 이른바 '집사 게이트 의혹'의 핵심 인물 김예성 씨가 1심에서 일부 무죄를 선고받았다. 법원은 또 공소사실 중 일부는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의 수사 대상이 아니라며 공소기각 판결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부장판사 이현경)는 9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씨에게 무죄 및 공소기각 판결했다.

재판부는 특검이 기소한 공소사실 중 김 씨가 24억3000만 원을 대여금 명목으로 횡령했다는 혐의는 특검팀이 수사한 의혹과 합리적 관련성이 인정돼 수사 대상이 된다고 봤다.

그러나 김 씨의 횡령 혐의에 대한 범죄 증명이 없어 유죄로 단정하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공소사실 중 24억300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특검팀의 수사 대상이 아니라며 공소기각 판결했다.

김 씨는 사모펀드 오아시스에쿼티파트너스를 통해 대기업과 금융·증권사들로부터 자신이 설립에 관여한 IMS모빌리티(전신 비마이카)에 184억 원대 투자를 받았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일명 '집사 게이트' 사건이다.

김 씨는 투자금 중 46억 원을 이노베스트코리아라는 차명 법인을 통해 횡령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김건희 특검팀은 IMS모빌리티에 대한 대기업들의 대규모 투자가 김 씨와 김 여사 사이의 친분을 고려해 일종의 보험성 또는 대가성 목적에서 이뤄진 것은 아닌지 의심하고 있다.

지난해 12월 열린 결심 공판에서 특검팀은 김 씨에게 징역 8년과 추징금 약 4억3200만 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sh@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