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사게이트' 김예성 횡령 혐의 1심 일부 무죄·공소기각(2보)
24억 횡령 부분은 무죄…"나머지는 특검수사대상 아냐"
- 이세현 기자
(서울=뉴스1) 이세현 기자 = 이른바 '집사 게이트 의혹'의 핵심 인물 김예성 씨가 1심에서 일부 무죄를 선고받았다. 법원은 또 공소사실 중 일부는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의 수사 대상이 아니라며 공소기각 판결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부장판사 이현경)는 9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씨에게 무죄 및 공소기각 판결했다.
재판부는 특검이 기소한 공소사실 중 김 씨가 24억3000만 원을 대여금 명목으로 횡령했다는 혐의는 특검팀이 수사한 의혹과 합리적 관련성이 인정돼 수사 대상이 된다고 봤다.
그러나 김 씨의 횡령 혐의에 대한 범죄 증명이 없어 유죄로 단정하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공소사실 중 24억300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특검팀의 수사 대상이 아니라며 공소기각 판결했다.
김 씨는 사모펀드 오아시스에쿼티파트너스를 통해 대기업과 금융·증권사들로부터 자신이 설립에 관여한 IMS모빌리티(전신 비마이카)에 184억 원대 투자를 받았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일명 '집사 게이트' 사건이다.
김 씨는 투자금 중 46억 원을 이노베스트코리아라는 차명 법인을 통해 횡령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김건희 특검팀은 IMS모빌리티에 대한 대기업들의 대규모 투자가 김 씨와 김 여사 사이의 친분을 고려해 일종의 보험성 또는 대가성 목적에서 이뤄진 것은 아닌지 의심하고 있다.
지난해 12월 열린 결심 공판에서 특검팀은 김 씨에게 징역 8년과 추징금 약 4억3200만 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s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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