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인권보호부 6명으로 증원…반부패·부부장 검사 배치
5명서 1명 증원…경찰 신청 영장 심사 업무 전담
"경찰수사 신속 지원…효율적 사법 통제 강화 필요"
- 정윤미 기자
(서울=뉴스1) 정윤미 기자 = 경찰이 신청한 각종 영장 심사 업무를 전담하는 서울중앙지검 산하 인권보호부가 대폭 강화됐다.
서울중앙지검은 9일 공지를 통해 "반부패수사부 검사 1명을 전환 배치해 인권보호부 인원을 기존 5명에서 6명으로 늘렸다"며 "인권보호부 검사 6명 중 3명을 다양한 분야의 경험이 풍부한 부부장검사로 배치했다"고 말했다.
검찰은 "경찰 수사를 신속히 지원하면서도 불필요하고 인권 침해적인 강제수사는 걸러주는 효율적인 사법 통제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며 취지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최근 경찰의 직접 수사량이 늘어나면서 영장 신청 건수가 급격히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023년 대비 2025년 압수영장은 25.7%, 체포영장 12%, 통신영장 12.7%가량 증가했다.
검찰 관계자는 "강화된 인적 역량을 바탕으로 경찰의 영장 신청에 대해 신속한 결정과 합리적인 보완 수사 요구로 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겠다"며 "수사절차 전반에서 국민의 인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지속해서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younm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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