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혁신당 성 비위 의혹' 前대변인 "어깨동무 했지만 추행 아냐"
2024년 7월 택시 안, 12월 노래방서 당직자 신체접촉 혐의
김보협 측 "택시서 추행 안 해, 노래방 신체접촉은 추행 의도 없어"
- 이세현 기자
(서울=뉴스1) 이세현 기자 = 조국혁신당 내 성 비위 의혹을 받는 김보협 전 당 수석대변인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0단독 임정빈 판사는 9일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김 씨의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
김 씨의 변호인은 이날 "피고인이 (피해자와) 택시를 같이 탄 건 사실이지만 공소사실에 기재된 행위는 없었다"며 "노래방과 관련해서는 피고인이 다수 동석자와 함께 노래하는 과정에서 어깨동무 등 신체를 접촉한 적은 있지만 성추행의 의도로 공소사실 기재 행위를 한 것은 없다"고 입장을 밝혔다.
재판부가 "공소사실 1항은 추행 사실이 없고, 2항은 추행에 해당하지 않고 고의도 없었다는 것"으로 의견을 정리한 후 "피고인도 같은 의견이냐"고 묻자, 김 씨는 "그렇다"고 답했다.
재판부는 변호인의 증거기록 확보 등을 고려해 오는 3월 12일 한 차례 더 기일을 진행한 후 그다음 기일부터 본격적인 증인 신문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김 씨는 2024년 7월 택시 안, 같은 해 12월 노래방에서 여성 당직자 A 씨에게 신체 접촉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A 씨는 김 씨를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서울경찰청은 조사 결과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아닌 단순 강제추행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해 죄명을 변경해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 이후 서울중앙지검은 강제추행 혐의로 김 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s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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