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신천지 정교유착 의혹 '교주 이만희' 정조준…국힘 가입 지시했나
합수본, 고동안 첫 소환서 7시간여 참고인 조사
이만희 소환 수순…고동안 피의자 전환 가능성도
- 정윤미 기자
(서울=뉴스1) 정윤미 기자 = 신천지의 정교유착 비리 의혹을 수사하는 검·경 합동수사본부(본부장 김태훈)가 의혹의 정점인 교주 이만희 총회장을 정조준해 수사의 속도를 내고 있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합수본은 지난 6일 고동안 전 총회 총무를 처음 소환해 7시간여 동안 국민의힘 집단 가입 강제 의혹과 관련해 참고인 조사를 진행하면서 이 총회장의 지시·관여 여부를 집중적으로 추궁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합수본은 지난달 출범 이래 탈퇴 간부들을 줄소환해 "이 총회장 재가 없이는 국민의힘 당원 가입을 진행할 수 없다"는 취지의 공통된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파악됐다.
신천지는 교단 현안 해결 등 정치권에 영향력을 미칠 목적으로 신도들을 장기간 조직적으로 국민의힘 당원으로 가입하도록 강제한 의혹을 받는다.
정당법 42조에 따르면 누구나 본인의 자유의사에 반해 정당 가입 또는 탈당을 강요받을 수 없다. 입당 강요죄의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한다.
전현직 탈퇴 간부들에 따르면 2002년 16대 대선을 앞두고 한나라당(현 국민의힘) 시절부터 현재까지 가입한 신도 규모는 5~10만명으로 추산된다.
특히 이 총회장이 2020년 8월 코로나19 방역 방해 혐의로 구속기소 된 사건을 계기로, 2022년 3월 20대 대통령 선거 전후 신도들의 집단 가입이 집중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총회장은 수사받을 당시 검찰총장이던 윤석열 전 대통령이 더불어민주당의 압박에도 불구하고 신천지 압수수색을 막아줬다고 믿고, 윤 전 대통령을 지원하기 위해 2021년 11월 국민의힘 대선 경선을 앞두고 조직적으로 신도들을 책임당원으로 가입시킨 의혹을 받는다.
합수본은 이 총회장에게 정당법 위반 등 혐의를 적용해 지난달 30일 첫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그의 거주지로 알려 경기 가평군 평화의궁전 연수원, 경기 과천 신천지 총회 본부, 경북 청도 이 총회장 별장 등을 전방위적으로 압수수색 했다.
합수본은 압수물 분석과 고 전 회장 조사 내용을 바탕으로 조만간 이 총회장을 소환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 과정에서 고 전 총무가 이 총회장의 공범으로서,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될 가능성도 있다.
고 전 총무는 신천지 2인자 시절 20대 대선 직전 정치인 섭외 등 대외 협력 업무를 맡는 외교정책부 부장을 겸직하면서 정치권과 접촉을 시도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국민의힘 집단 가입을 주도한 핵심 인물로도 지목되고 있다. 특히 2024년 22대 총선을 앞둔 2023년 하반기부터는 이른바 '필라테스 작전' 하에 당원 가입 작업을 진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아울러 2020년 2~3월 두 차례에 걸쳐 12지파장들로부터 총 21억 원 상당의 현금을 거둬가 사적 유용한 혐의로 지난해 3월 경찰에 고발돼 조사받은 바 있다. 이 사건으로 교단에서는 출당 조치 됐다.
합수본은 고 전 총무의 횡령 등 사건 관련 자금 흐름도 추적 중이다. 그가 2017년 9월부터 2년 11개월간 총 100여억 원을 횡령했다는 진술을 추가 확보하면서 정치권·법조계 등에 불법 자금이 흘러 들어갔을 가능성까지 들여다보고 있다.
한편, 신천지 측은 "국민의힘, 더불어민주당을 포함한 어떠한 정당에 대해서도 당원 가입이나 정치 활동을 지시한 일이 없다"는 입장이다.
younm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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