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태균·김영선 무죄' 김인택 부장판사, 청탁금지법 위반 약식기소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모습. 2025.12.7 ⓒ 뉴스1 이호윤 기자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모습. 2025.12.7 ⓒ 뉴스1 이호윤 기자

(서울=뉴스1) 서한샘 기자 =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와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의 '공천 거래 의혹'을 무죄로 판단한 판사가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약식 기소됐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4일 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김인택 창원지법 부장판사(56·사법연수원 26기)를 약식기소했다.

앞서 한 언론은 지난해 9월 김 부장판사가 수백만 원 상당의 면세품을 선물로 받았다는 의혹을 보도했다.

청탁금지법은 판사 등 공무원이 한 번에 100만 원을 초과하는 금품을 받은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하도록 규정한다.

김 부장판사는 지난 5일 명 씨와 김 전 의원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 각각 무죄를 선고했다. 명 씨가 처남에게 '황금폰' 등 관련 증거를 숨길 것을 지시한 혐의만 유죄로 인정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김 부장판사는 명 씨와 김 전 의원 사이의 금전 거래에 대해 "명 씨가 총괄본부장 업무에 대한 급여와 채무 변제로 돈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면서 정치자금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김 부장판사는 법관 정기 인사에 따라 오는 23일 수원지법으로 자리를 옮길 예정이다.

sae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