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50억 의혹 '공소기각' 곽상도 측 "검찰 손배소·고소하겠다"
항소포기도 촉구…"공소권 남용, 재판 초기에 절차 종료돼야"
法 "선행사건 무죄 판결 뒤집고자 공소권 남용"…아들은 무죄
- 서한샘 기자
(서울=뉴스1) 서한샘 기자 = '대장동 50억 의혹'과 관련해 기소됐으나 1심에서 공소 기각 판단을 받은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 측이 검찰을 상대로 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와 형사 고소를 예고했다.
곽 전 의원 측 위현석 변호사는 7일 입장문을 내고 "검찰권을 남용해 부당한 기소를 한 검찰의 불법행위에 대해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와 형사상 고소를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으로는 검찰의 항소 포기를 촉구했다. 위 변호사는 "검찰은 자신들의 불법행위를 계속 강화하고 국가 공권력에 의해 회복할 수 없는 피해를 본 피고인의 피해를 확대하는 일을 중단하길 바란다"고 했다.
형사사법 제도 개선도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위 변호사는 "본건 기소가 이중기소로 검찰의 공소권 남용에 해당한다는 점은 기소 당시부터 명백한 것이었다"며 "2차 기소 뒤 2년 3개월 넘게 공판을 마친 다음 뒤늦게 공소기각 판결을 받아 봐야 피고인에게는 아무런 구제책이 되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런 경우 재판 초기 단계에서 절차가 종료될 수 있도록 중간판결제도, 영미법계의 예비 공판절차가 있어야 한다"고 부연했다.
곽 전 의원은 당초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의 청탁을 받고 사업에 도움을 준 대가로 아들 곽병채 씨를 통해 25억 원을 받은 혐의로 2022년 기소됐다.
이후 2023년 2월 법원은 병채 씨가 화천대유에서 받은 돈을 곽 전 의원이 받은 것으로 볼 수 없다며 곽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하면서도, 곽 전 의원과 남욱 변호사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유죄로 인정해 곽 전 의원에게 벌금 800만 원을 선고했다.
1심 선고 뒤 검찰은 추가 수사를 벌여 곽 전 의원 부자의 공모 사실과 자금 수수 액수가 늘어난 점을 새롭게 규명했다면서 곽 전 의원을 추가 기소하고, 병채 씨와 김 씨도 함께 재판에 넘겼다. 기존 사건의 2심은 추가 기소 사건 재판의 경과를 보고 진행하기 위해 심리가 중단된 상태다.
검찰은 곽 전 의원이 김 씨로부터 하나은행의 컨소시엄 이탈 방지를 위한 청탁·알선 대가와 국회의원 직무 관련 뇌물로 25억 원을 수수하면서 병채 씨의 성과급으로 가장·은닉했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전날(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오세용)는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곽 전 의원에 대해 공소기각 판결을 했다. 아들 병채 씨에게는 무죄, 김 씨에게는 벌금 500만 원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곽 전 의원과 김 씨의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공소사실이 공소권 남용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검사는 곽 전 의원과 김 씨에 대한 선행사건 항소심 절차 대신 이 사건 공소제기를 통해 1심 판단을 사실상 두 번 받아 뒤집고자 하는 의도를 가지고 자의적으로 공소권을 행사했다"고 지적했다.
병채 씨의 특가법상 뇌물 혐의에 관해선 "하나은행이 성남의뜰에 잔류하도록 영향력을 행사해달라는 청탁 알선 대가로 김 씨로부터 50억 원을 수수하기로 약속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범죄수익은닉법 위반 혐의 역시 무죄로 봤다.
김 씨의 경우 알선수재 방조, 정치자금법 위반 방조, 정치자금법 위반 공소사실이 유죄로 인정됐다.
sae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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