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 방문도 안 하고 보조금 꿀꺽한 요양기관 센터장[사건의재구성]
총 23회 걸쳐 3500만 원 부정 수급…벌금 1500만 원
- 권진영 기자
(서울=뉴스1) 권진영 기자 = #그날 사회복지사 A 씨는 가정 방문을 하지 않았다. 센터장의 지시 때문이었다. A 씨는 한 달에 1~2번, 하루 4시간 정도 사무보조 업무를 할 뿐이었다. 하지만 롱텀케어 장기 요양 정보 시스템에는 꼬박꼬박 기준 근무시간이 채워져 있었다.
#사회복지사 B 씨 역시 센터장의 명령에 따라 일부 업무일지를 수정해 거짓으로 방문 이력을 지어냈다. 원래대로라면 수급자 수의 80% 이상을 가정 방문해야 하지만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다.
센터장은 두 사람의 허위 일지를 토대로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총 23회에 걸쳐 3487만 8990원의 가산금을 지급받았다.
센터장 장 모 씨는 결국 예고 없이 현지 조사에 나선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덜미를 잡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과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2단독 김세용 판사는 지난달 22일 선고기일을 열고 장 씨에게 벌금 150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보조금의 부정 수급은 예산 자체의 손실뿐만 아니라 보조금 지원으로 이루어지는 공적 사업의 왜곡된 운영과 이로 인한 지원의 불균형 등으로 말미암아 보조금 사업의 실질적인 수혜를 받아야 하는 일반 국민에 대한 피해로도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죄책이 가볍다고 할 수 없다"고 했다.
장 씨 측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위법한 현지 조사로 증거를 수집했으며, 가산금은 보조금이 아니라는 등의 이유로 혐의를 부인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증거가 비교적 분명해 보임에도 피고인이 일부 공소사실에 대해 사실관계를 다투며 거짓 신청 사실을 부인하고 있다"며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것인지도 의문"이라고 꼬집었다.
단, 장 씨가 수령한 가산금이 모두 환수 처리됐고 영세한 장기 요양기관을 운영하며 재정상 어려움을 겪어온 점 등은 유리한 양형으로 판단했다.
장 씨는 재판부의 판결에 불복해 항소를 제기했다.
realkwo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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