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日 전범 기업, 강제동원 피해자에 총 7200만 원 배상하라"
1심, 소멸시효 이유로 기각…2심서 일부 승소
- 한수현 기자
(서울=뉴스1) 한수현 기자 = 일본 전범 기업 니시마쓰 건설이 강제 동원 피해자들에게 총 7000만 원가량을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법원은 피해자들이 청구한 금액 중 소송에 참여하지 않은 유족 몫을 제외한 청구 금액을 모두 인정했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배 모 씨 등 5명이 니시마쓰 건설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배 씨에게 2000만 원, 나머지 4명에게 각각 1300여만 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그대로 확정했다.
강제 동원 피해자들은 그동안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으로 개인 청구권이 소멸했다는 주장에 힘겨운 싸움을 하거나 소를 포기해 왔다.
그러다 2012년 5월 대법원에서 개인 청구권이 한일청구권협정으로 소멸하지 않았다는 판단이 나왔고, 파기환송심을 거쳐 2018년 10월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최종 확정됐다.
1심은 니시마쓰의 불법행위가 1945년 이전에 발생했으므로 10년이 지났고, 청구권 협정의 적용 대상에 관한 대법원의 첫 최종 해석은 2012년에 나왔으므로 배 씨 등이 소송을 제기한 2019년은 그로부터도 3년이 지났기 때문에 시효가 지났다고 보고 배 씨 등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2심 판단은 달랐다. 2심은 "강제 동원 피해자의 일본 기업에 대한 위자료 청구권이 청구권협정의 적용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2018년 대법원 판결 이전에는 배 씨 등이 니시마쓰를 상대로 권리를 사실상 행사할 수 없는 장애사유가 있었다고 봤다.
2018년 대법원 판결 이후 6개월 이내에 소송을 제기해 권리를 행사했다고 판단한 것이다. 2심은 피해자들이 청구한 총금액 1억 원 중 소송에 참여하지 않은 유족의 몫을 제외한 금액을 모두 인정했다.
대법원도 이러한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그대로 확정했다.
shha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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