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민주당 돈봉투' 송영길 전직 보좌관 2심 판결 불복 상고

"디지털증거 확보 절차의 적법성 판단 엇갈려 통일적 기준 필요"
서울고법, 정당법 위반 등 혐의 징역 1년2개월 선고…1심과 동일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의 핵심 피의자로 지목된 송영길 전 대표의 전직 보좌관 박용수 씨가 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23.7.3 / ⓒ 뉴스1 허경 기자

(서울=뉴스1) 정윤미 기자 = 검찰이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 의혹'의 자금 관리 총책으로 지목된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현 소나무당 대표)의 전직 보좌관 박용수 씨의 2심 징역형 선고에 불복해 상고했다.

검찰은 6일 오후 송 전 대표의 전직 보좌관인 박 씨의 정당법 위반 등 사건 항소심 판결에 대한 상고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최근 디지털 증거의 확보 절차의 적법성과 관련해 재판부에 따라 판단이 엇갈리고 있는바 통일적 기준이 필요하다는 점을 고려해 상고했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앞서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판사 이재권 박주영 송미경)는 지난달 30일 정당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박 씨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총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하고 9240만 원의 추징을 명령했다.

박 씨는 2021년 5월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송 전 대표를 당선시키기 위해 강래구 전 한국수자원공사 감사,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 등과 공모해 6750만 원을 당내에 살포한 혐의(정당법 위반)를 받는다.

선거 기간 두 차례에 걸쳐 진행된 여론조사 비용 9240만 원을 송 전 대표의 외곽 후원단체인 평화와먹고사는문제연구소(먹사연) 측에 대납해 달라고 요청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도 적용됐다.

이와 함께 대납 사실을 은폐하기 위해 허위 견적서를 작성하고(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김 모 먹사연 사무국장에게 컴퓨터 하드디스크 교체를 지시해 증거를 인멸하도록 교사한 혐의도 받고 있다.

younme@news1.kr